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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척추측만증산재 업무력이 원인임을 입증하고 승인해결!
    산재정보 2023. 5. 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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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측만증이라는 질병은 현대인이라면 모두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 

     

    최근에는 앉아서 생활하는 일이 많아졌고 운동량도 부족하게 되어 어쩌면 우리들에게 흔하게 발생할수 밖에 없는 질병 중의 하나가 된 것일텐데요 ,  척추가 곧게 서 있지 못하고 C 자형이나 S 자형과 같이 변형되어 휘어지는 바람에 몸의 전체적인 균형까지 좌측 내지 우측으로 기울어지거나 돌아가는 변형이 발생하는 증상으로 제때 치료되지 못하면 우리는 극심한 허리 통증을 비롯하여 어깨와 목등 다양한 부근까지 그통증이 확되되는 경향이 있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척추측만증산재에 역시 업무상 원인을 이유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기에 실제로 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받는 일은 매우 어렵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 

     

    척추측만증산재를 비롯하여 척추의 장해에 대하여는 신체장해등급표상의 기준에 따라 기형장해 내지 기능장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하여져 있는데요 , 이러한 등급표상 정하여져 있지않은 기타 체간골의 장해에 대하여서는 제 3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표상 정하여진 다른 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척추측만증산재에 의한 장해의 경우 자기공명영상촬영 , 전산화단층촬영 , 근전도 검사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와 임상증상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것이 원칙적입니다만 이러한 지표에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 이러한 경우일수록 더욱 산재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할테지요 

     

    근골격계 재해에 관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업무와 상병발생의 관련성을 입증해내야만 합니다만 척추측만증산재를 신청하여 불승인 결과를 받는 일이 태반이기에 절차의 초반부터 노무사와 함께 하시어 치밀하게 준비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

     

    재해자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업무가 아니면 무엇을 원인으로 본 질병이 발생하였겠느냐고 주장할수 있겠지만 공단의 입장에서는 재해자의 말만을 듣고 막대한 보상승인 처분을 내려줄수는 없을 것입니다 .

     

    그렇기에 공단에서도 이를 명확히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수있게 해줄 만큼의 객관적 입증자료 를 첨부해 척추측만증산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척추측만증산재가 발생할 정도로 매우긴 시간동안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유지하며 부담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진행한 업무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강도를 측정한뒤 실제로 근로가 행해진 기간 및 시간을 파악하는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

     

    척추측만증산재는 현장직군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사무직군까지 그 발생이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만 그 승인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병으로 유명합니다 .

    노무사 회의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절차를 다수 진행하며 실제적으로 공단이 요구하는 자료및 주장을 몸소 노하우로 체득하여 습득한 산재노무사와 절차를 진행하시는것이 무엇보다 현명한 선택이 되실것입니다 .

    클릭시 노무사와 상담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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