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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노무사 - 폐암산재 합당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산재정보 2023. 5. 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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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한 뉴스가 보도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 대구의 한 학교 급식조리실에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채 근로한 노동자들에게 폐암산재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둘러싸고 각계각층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된 것에 대하여 다양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우리 모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을 것인데요 , 세상에는 다양한 업무가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위험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업재해 신청을 진행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만 이 절차는 일반인이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매우 까다롭고 그 승인률이 아직까지도 높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 

     

    특히나 폐암산재와 같은 업무기인성을 명확하게 짚어내기 어려운 질병의 경우라면 더욱 이를 인정받는 것이 까다로워지는데요 재해속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사측을 상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국가를 상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기에 현실의 벽에 부딪혀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흉복부장기의 장해정도에 대한 판단은 필요한 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전문의의 의견참고를 비롯하여 기존 장해등을 조사한후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 그렇기에 이의 인정은 매우 까다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만족스러운 폐암산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울산노무사 와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 업무를 행하는 과정중에 물리적 인자 내지 화학물질 등에 의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요인을 취급했거나 노출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결론적으로 , 업무와 재해 상의 상관성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이러한 주장은 수포로 돌아가기 마련이기에 정확한 입증을 이루어내는 것이 폐암산재 승인의 핵심이라고 할수있겠습니다 

    폐암산재와 같은 질병은 그 관계성이 명확하게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그 연관 관계를 증명하는 기준도 매우 다양한데요 , 재해자는 자신의 사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개인이 가진 상황에 맞추어 맞춤 대응을 할수 있어야 하는 바 , 이는 실제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관련 업무를 다수 처리하며 몸소 업무 요령및 전략을 습득한 울산노무사만이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폐암산재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입증책임을 재해자에게 지우고 있기 때문에 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 구체적인 근로시간 및 기간 , 재해가 일어날 당시의 근무 환경 , 특정 이슈발생 여부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

     

    특히나 폐암산재의 경우만 하더라도 다양한 갈래로 파생되는 직업성 암 이기에 방향성을 잘못잡은채 섣불리 절차를 진행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셔야 하며 한번 불승인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추후 이의 신청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매우 까다로운 절차가 될수있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효율성을 생각하시어 울산노무사와 함께 사안을 진행하시는것이 현명하신 선택이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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