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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노무사 - 용접공의 난청과 폐암산재 승인사례산재정보 2023. 7. 24. 17:32반응형
산업현장 곳곳에서 용접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건설업을 시작으로 조선 , 생산 , 설비 , 제작업등 많은곳에서 용접업무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만큼 직업적특성에따른 사고 및 질병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업무적요인으로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산업재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 그중 사고는 확실한 입증이 대부분 가능하지만 질병의 경우 명확한 입증이 되지않으면 보상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특히나 퇴직후 발생한 질병의 입증은 매우 힘이드는데요 , 퇴직후 수십년이 지나 어느날갑자기 병이 생겼다면 이 경우 대부분의 당사자는 업무적요인을 원인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
보통은 본인의 가족력 . 흡연력 . 건강관리 . 운동부족 . 음식조절 등 재해자 본인에게서 원인을 찾게됩니다 .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 재해자의 이전 업무성이 원인이었다는걸 몰라서 보상을 못받는 상황인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산재노무사는 블로그나 유튜브 봉사활동 및 강의활동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러한 점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용접공에게 발생하는 질병은 허리 , 어깨 , 무릎 등의 근골격계질환을 시작으로 폐암 , 악성중피종 , copd 등 폐질환 과 패혈증 , 소음성난청 등의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
이중 난청은 재해자가 용접업무로 심한 소음에노출되었을때 발생을 하게되며 ,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퇴직후 오래지난후 발병하는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퇴직후 오랜시간이 지났다고 하여도 , 난청진단후 5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한다면 충분히 장해급여 보상을 받을수가있습니다 .
산재노무사를 통해 , 소음노출시기 , 노출량 , 업무기간 , 이외에 객관적인 자료등을 토대로 용접공산재 가 가능한지 판단하여 보상승인을 성공시킬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난청 승인사례
신청인 김00 아버님은 당진의 조선소에서 20년 넘게 용접공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 이후 퇴직을 하여 일상생활을 하던중 심한두통과 이명 어지러움증발생으로 병원을 찾았고 , 그곳에서 감각신경성난청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급작스러웠지만 용접공이었던 아버님은 언젠가는 이런날이 올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
이미 함께일했던 다른 동료들이 같은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는걸 알고있었고 아직도 직장모임을 하고 있었기에 서둘러 당진노무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
조선소에서 용접업무를 하던 당시에는 본인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곳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모두 고스란히 감수하며 업무를했고 , 이는 85db 를 훨씬넘는 소음에 3년이상 노출이 되었고 이를 통해 현재는 각귀의 청력손실이 50 db 를 넘어 난청산재 보상기준을 충족하여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절차중에는 어려운 난관도 많이 있었는데요 , 일단 퇴직후 오래지나서 난청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노인성난청 및 유전적인 이유를 무시할수 없었으며 , 이를 의학적 진단과 법률적해석을 통해 입증과 설명을 명확히 할수있어야 함은 절차진행에서 힘겨웠던 점으로 들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용접공산재 폐암을 빼놓을수 없습니다 .
일반인들도 나이가 들면 각종암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그런데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던 재해자는 이러한 확률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다고 볼수있는데요 , 용접을 하며 발생하는 흄 , 6가크롬 및 그 화합물 , 결정형유리규산 , 비소 , 니켈화합물 , 콜타르피치 , 석면 등이 폐암 유발을 하게됩니다 .
이러한 폐암은 빠르게 발견하여 치료및 관리를 받으면 나아질수있겠지만 , 그렇지 못할경우는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심각성이 높습니다 .
폐암 승인사례
재해자 윤00 아버님은 퇴직전까지 건설업현장에서 용접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 용접업무를 수십년간 해오면서 아버님은 각종유해물질에 노출이 된건데요 , 그래도 다행인건 퇴직후 술과 담배를 끊고 나름 몸관리를 해오셨습니다 .
그러다 어느날 심한 복통에 근처병원을 갔더니 서둘러 큰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대학병원에 입원 그후 폐암진단을 받았습니다 .
아버님은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용접업무를 해왔고 그당시 , 하루평균 12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 바쁠때는 주말도 없이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시간 용접일을 하며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70~80년대 당시에는 용접업무시 석면이 포함된 방열복이나 석면포등의 사용이 높았고 그흔한 마스크조차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의학적진단과 법률적 증거자료의 수집과 입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용접공폐암산재 승인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
산재보상은 열심히 일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많은분들이 이러한 해택을 받아보지 못하시고 사망하셨거나 , 또는 소멸시효가 지나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
당진노무사는 앞으로 더많은 노력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이러한 보상정보등을 전달하며 어려운 상황속의 재해자를 돕기위해 나아갈것입니다
언제어디서든 이글을 읽으시고 해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주저하지마시고 당진노무사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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