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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원산재 특성과 보상사례 확인하기
    산재정보 2024. 7. 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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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제는 어선원산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업에 종사하는분들은 작업 특성상 다양한 사고와 질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어선원들이 겪는 산재 문제는 특유의 위험이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종사자분들은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활용하셔서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선분야의 산재와 일반 산재의차이점 그리고 관련 사례를 통해 산재승인 과정에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법이란?


    어선원 재해보험법은 어선원이 작업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또는 사망했을 때 이들을 보호하기위해 마련된 정책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수협중앙회에서 운영되며,어선원의 재해 여부를 심사하여 보험급여를 결정합니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일반 산재와달리 어선원의 특수한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특별히 마련된 제도로 어선원들은 작업 중어깨나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어선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과로로 인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심지어 폐암까지도 산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선원산재 신청과 승인 절차

    어떠한 산업이든, 사업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선승선후 사고를 입었다면 당시 주변 상황이나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고, 재해자는, 즉시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급여는 수협중앙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변인과 동료, 목격자 진술이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 동료들의 진술 등은 산재승인 절차에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례로 확인하기


    아래는 어선종사자의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어선종사자 A 씨는 장기간의 어업 활동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누적해왔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작업 중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꼈고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A 씨는 직접 산업재해신청을 시도했지만, 불충분한 증거와 서류 준비로 인해 산재 승인이거절 되었습니다.

     

    A 재해자는 포기하지 않고 노무사를통해 산재심사청구를 진행하였고 근로자 작업 환경과건강 상태를 철저히 조사하는 과정이 동반되었습니다.

     

    재해자측에서는 과도한 업무량과불규칙한 근무 시간이 뇌경색의 주요 원인임을 밝혀냈고, 이러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고자근로자의 일지, 동료들의 진술, 그리고 병원의 진단서를 포함한 다양한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제출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준비 과정을 통해 재해자의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고,약 2년간의 요양 치료를 마치고 산재 후유장해 보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치료 기간 동안 병원 요양비와 생계 유지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뇌경색은 뇌조직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뇌세포가 죽는 질환입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뇌혈관이 막혀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뇌조직이 손상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뇌경색의 증상으로는 편측마비, 안면마비, 감각 이상, 발음 장애 등이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혼자서 걷기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해가 발생했다면 장해급여 청구도 가능하며 산재 장해등급을 자신의 상태에 맞게 결정받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산재등급에 따라 보상 범위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선종사자들이 겪는 산재는 작업 특성상 어종에 따라 수일에서 수개월에 걸친 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선종사자들은 직무를 마치더라도 배 위에서 생활하며 먹고 쉬는 일상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직무상 재해와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로 나뉘어 보험급여가 산정됩니다. 여기서 승무 중이란 단순히 승선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기항지에서의 상륙 기간이나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 기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어선원은 승선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반면, 승무 중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1,000일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선원산재는 어선에서 근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모두 포함하며 실제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어선원산재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은 특히 그 가운데 일부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합니다.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정확한 관련정보 부족'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많은 어선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아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선종사자들의 산재 승인 절차는 복잡하고 서류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해야 하는 분야로 산재노무법인 이산의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로 접근하는게 필요합니다.


    산재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필요한 증거 자료와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복잡한 절차도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재해보험 신청을 했다가 불승인된 경우라면 저희를 통해 심사청구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승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보완하여 재청구해야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재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의 도움이 필수이며 더 자세한 어선원 관련 산재상담은 아래를 참고하셔서, 어선원산재 노무사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상담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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