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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청산재 신청부터 장해판정까지 살펴보기!
    산재정보 2024. 8. 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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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산재노무사와 살펴볼 주제는 난청산재 입니다. 난청은 청력에 문제가 생겨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치매와 관련이 있어 방치해서는 안 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1년에 난청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74만 명으로 2017년 대비 3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청이 소음이 많은 업무환경에서 발생했다면, 난청산재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청은 소음성 난청 외에도
    노령으로 인한 난청 등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청재해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데요, 산업재해의 입증 책임은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재해자에게 있으며,
    재해자는 청력검사결과와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업무로 인한 난청산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준비해나간다면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난청산재는 청력손상 정도 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과 근무 기간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작업환경의
    소음 정도를 확인하고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환경의 소음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근무기간 산정에 필요한 건강보험 내역 등을 준비할 때는 산재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난청산재의 기준과 처리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난청산재와 관련된 보험급여 및 장해등급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난청의 원인이 내이염이나 약물중독, 가족력, 유전성 난청 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업무환경의 소음으로 청력 손실이 가속화된 경우에는 난청산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을 넘는다면 난청산재의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장해등급은 난청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됩니다.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쪽 귀의 각 청력 손실에 따라 장해등급이 정해지는데요. 한쪽 귀의 청력 손실도가 40데시벨을 넘고, 나머지 한 쪽 귀의 청력 손실도는 50데시벨을 넘을 경우 14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때는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만 평균임금 55일분을 지급하며, 청력손실도가 이보다 낮을 경우에는 장해등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난청산재와 관련된 보험급여 및 장해등급은 재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난청산재 승인을 받은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자는 과거 광업소에서  일하며 난청 증상을 겪었습니다.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54dB, 좌측 48dB이라는 청력 손실치를 토대로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실제 과거에 광업소에서 일했다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행히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접수하고 특별진찰을 받았으며, 난청산재로 최종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 검사를 통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은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를 통해 귀에 다른 질병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루어집니다.

     

    그 후, 직업력 조사 등 자료를 종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난청산재 장해급여청구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특별진찰을 총 3회 실시하고 결과를 가지고 전문조사를 받게되며 이러한 신청절차는 특진이나 전문조사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이를 미리 알고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산재보상을 신청하려는 분들을 위해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먼저, 고막 또는 중이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기도청력치와 골도 청력역치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순음 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소음성난청의 특징을 고려하여, 청력 장해가 고음역에서 더 커야 합니다. 


    난청재해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난청 진단서와 장해급여 청구서,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난청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난청재해 기준이 부합될 경우 진찰을 거쳐 보험급여 지급이 결정되며 비로소 연금이나 일시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산재노무사와 함께 청력문제인 난청재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살아가면서 사람간의 소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청력기관의 문제가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경우라면 이를 그냥 노인성 난청으로 치부하지마시고 꼭 산재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늦은시기에 신청하실 경우, 기저질환으로 부당한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심사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산재심사를 넣어볼 수 있습니다. 난청이 인정되면 장해급여청구가 가능하기에, 호전되지않는 한 평생 연금수령이나 일시금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 큰 소음에 있는 업무환경에 있었다면 이를 지나치지 마시고,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꼼꼼한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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