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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관절산재 직업병보상과 장해등급은?
    산재정보 2024. 8. 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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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도 산업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재해자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공단에서는 산재에 대한 부당한 신청을 최소화하기위해 심사가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일반인이 홀로 대응한다면, 이러한 절차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보상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재전문가와 함께 산재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잘 밟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산재노무사와 살펴볼 주제는 인공관절산재 입니다. 

    인공관절 치료는 몇 년 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야로 인공관절은 관절이 크게 손상되거나 관절염으로 인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사용되는데, 특히 건설업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는 직종에서 발병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젊을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중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고 있고, 특히 무릎이나 고관절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릎은 신체의 체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부상이 생기면 재활이 어렵고, 평생 부상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무릎 부상이나 질병은 만성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릎은 운동선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관절입니다.

    특히 운동선수가 아닌 근로자들은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해 무릎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질병은 건설업 , 제조업 , 물류업 , 조선소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직업병 중 하나입니다. 

    무릎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은 다양합니다. 이를 단일 요인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작업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릎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에는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의 자세가 유지되는 시간, 높은 곳에서의 뛰어내리기, 무릎 충격, 계단 오르내리기, 중량물 들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노출될 경우 무릎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지침을 통해 공단에서는, 인공관절산재의 인정유무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인공관절산재 승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살펴보기

    재해자는 배관 및 철의장품 설치작업으로 16년이상 업무를 수행하던중 무릎부상으로 연골이 손상되어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수술 신청 후, 업무부담이 인정되어 8급 장해급여를 수령받게되었으며 약 6천만원의 장해급여 보상을 받았습니다.



    7급까지는, 연금수령이나 이후부터는 일시금보상에 해당됩니다.

    위의 경우 배관공이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무거운 중량물을 자주 드는 업무라면, 이러한 연골 손상이 가능한데요 이를 안전기준이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 수행하다 발병한 경우 인공관절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 산재법에 따라 인공골두나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관절을 치환한 사람은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장해등급이 부여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가 산정되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를 승인받으려면 신체부담업무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했다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의 산재 소멸시효는 최초 진단일 기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신체부담업무가 있었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인공관절 장해등급은 한쪽 관절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 장해 8급을 받을 수 있으며, 양쪽 관절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재해일 경우 장해등급이 조정되어 장해 6급을 받을 수 있으며, 별개의 재해일 경우 장해 8급으로 결정됩니다.

    근골격계 질환 산재를 승인받게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요양 기간이 끝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 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의 경우 신체의 장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X-RAY, 근전도 검사, 동요관절 검사 등을 통해 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운동 장해 시에는 운동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또한, 관절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관절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강도의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도 산재 신청을 통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관절산재를 승인받을 경우 재수술 비용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는 다양한 직업력과 재해자마다의 업무 기인성이 존재합니다. 이를 하나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기에 재해자 업무력과 연계시켜 산재경위를 수집하고, 증거를 기반으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재에대한 정보가 부족한 재해자가 이러하 절차를 수행한다는 결코 쉬운일이 아니며 더군다나 퇴직시기에 이를 진행한다면 여러모로 개인질환으로 판단해 불승인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사전에 산재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며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산재청구뿐만 아니라 불승인된 경우 인공관절산재 심사청구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자세한 사항은 문의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상담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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