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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산재 직업병 입증으로 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산재정보 2024. 9. 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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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오늘은 업무상질병중 하나인 이명에 대하여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 

     

    많은분들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이명때문에 재직중 또는 은퇴후에 고생을 많이하시는데요 ,  이러한 이명은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오늘내용에서 보상사례등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범위에 속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하지만,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명이란?

    이명이란 외부의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귓속 또는 머릿속에서 소리를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명으로 인해 괴롭더라도 주변 사람은 그 소리를 듣거나 느낄 수 없습니다.

    대부분 이명은 주파수가 높은 금속성의 소리로, 소리의 성상과 병의 원인과의 연관성은 거의 없지만 소리의 성상은 윙~, 쏴~ 찡~하는 소리, 바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등의 단순음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이명의 원인

    이명은 엄밀히 말하면 그 자체로 어떤 병이 아니라 귀와 관련된 많은 질환에 동반되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이명은 청각 기관의 손상으로 생기는 것(청각성)과, 근육, 혈관 같은 청각 기관의 주위 구조물에서 생겨서 청각 기관을 통해 느껴지는 것(비청각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청각성 이명

    청각성 이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청각 기관의 손상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신호가 발생하고, 이것이 중추신경계에서 이명으로 감지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각 기관의 손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나이에 따른 변화(노인성 난청), 강한 소음에 따른 손상(소음성 난청), 기타 원인 미상의 감각신경성 난청, 메니에르병, 만성 중이염, 약물로 인한 청각 손상, 뇌신경 종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비청각성 이명

    비청각성 이명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 질환, 혈관의 기형, 혈관성 종양, 빈혈, 갑상선 질환, 당뇨, 근육의 경련, 외이도의 막힘, 턱관절이나 목뼈의 이상 등이 있습니다.



    4. 이명산재 승인 사례

    (1) 사건개요 

    신청인은 택시 운전자로,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끼익끼익하는 소리가 계속 났으며, 듣기싫고 괴로웠으나 계속 운행을 하다보니 귀에 이상을 느껴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이명산재를 신청했습니다.

    (2) 재해발생경위

    ① 신청인 택시의 라이닝(패드) 교체후부터 브레이크를 밟을때마다 끼익끼익하는 소리가 심하게 났고, 정비과에 교체요청을 했음에도 새로 들어온 패드가 1~2mm커서 그렇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교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② 열시간 이상 운행 할때도 많은데 브레이브크를 밟을때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어쩔수 없이 계속 운행을 하다보니  밤에 잘때쯤 이명 증상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오후 운전은 하지 못할 정도로 이명이 심해졌습니다.


    ③ 이명 증상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후부터 24시간 내도록 지속되듯이 이명증상이 나타났으며, 오후되면 아무래도 운전업무가 피곤해지는 시점이다보니 스트레스땜에 더 증상이 악화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④ 이 후 병원에 방문하여 이명을 진단받았습니다.

    (3) 위원회 판단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후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상기 고주파 영역의 소음에 노출되어 택시운전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결론

    신청인의 신청 상병 “좌측이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명이 엄밀히 말했을 때 그 자체로 어떤 병이 아니라 귀와 관련된 질환에 동반되는 하나의 증상에 해당함에도 해당 사례에서 신청인은 이명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명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산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입증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산재노무사와 함께하시어 정당한 보호와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명산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아래번호로 문의주세요 !!!

    사진을 누르시면 상담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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