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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노무사 - 난청산재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산재정보 2023. 7. 10. 18:33반응형
집에서 평온한 오후를 보내고 있다가 문득 공사 소리가 들려오면 끊임없는 소음 탓에 기분이 언짢아지시는 일을 겪어 보신적이 있으실지요 , 인간의 청력은 매우 민감하여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여 잠을 자다가도 작은 소음에 잠을 깨기도 하는데요 , 우리의 청력 기관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예민하게 반응할뿐더러 금방 지치고 피로해지기 쉬워 평소에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그러나 제조 업체를 비롯한 건설현장과 같은 작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라면 소음으로부터의 재해를 피하기 어려울것입니다만 난청산재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한 선박제조 현장에서 근로하시다가 피해를 입으시어 제주도노무사를 찾아주신 A씨의 사례가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A씨는 작업을 할때 현장에 소음이 너무 큰 탓에 동료 근로자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것조차 힘든 정도의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 A씨를 비롯한 작업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 이름을 부르는 소리조차 잘 들을 수 없어 직접옆에 가서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거나 수신호를 정하여 이를 주고 받을 경우에만 간단한 의사소통이 겨우 가능한 정도였다고 합니다 .
제주도노무사 는 이러한 A씨의 상태와 직업적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난청산재 보상승인을 끌어낼수 있었습니다
난청산재에 있어 청력의 저하는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로 점진적이고도 더디게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당장의 불편함을 확실하게 느끼기는 어렵기에 병원을 늦게 내원하시어 이미 상당 정도 병력이 진행된 이후 손을 쓸수 없게 되는 사례도 많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
장기간 지속된 소음으로 인해 소음성난청산재 가 발생하게 되면 청신경이 손상되어 청력장애가 생기게 됩니다만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그제서야 비로소 실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시고 일상에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삶의 질이 빠른 속도로 저하되는것을 인지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는 발병을 인지한 이후 치료에 전념한다고 하더라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 위 말씀드린 바처럼 청력이라는것 자체가 한번손상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부분이며 손상된 세포는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적 특성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나 제주도 에서는 공항의 활주로 주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행기의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에 시달리고 계시며 어선원 및 해녀분들 또한 난청으로 고생을 하고계십니다 .
따라서 하루빨리 난청산재 치료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는 운이 좋다면 증상의 악화를 더디게 하거나 더욱 좋지 않게 되는것을 예방할수 있는 정도로 고정된 상태를 목적으로 치료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와 같은 난청산재를 신청함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장해급여의 청구권 소멸시효를 준수하는 일이라고 할수있을텐데요 , 통상의 장해는 이를 상병이 치유된 다음 날부터 5년내 청구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음성난청산업재해의 경우 진달일을 치유시점으로 보고 있는 만큼 퇴직 유무나 노인성난청의 결합 사례 등 다양한 상황별로 재해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설정으로 산재신청을 진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청력검사와 같이 그 자체가 주관이 높은 수준으로 개입되는 분야인 경우 공단에 제출하게 될 진단서 내지 검사 결과지에서 검사방식 등에 따라 최대한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도록 경험을 다수 척적한 제주도노무사의 조력을 조력을 받으시는것이 현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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