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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방법 확인하고 진행하세요산재정보 2021. 3. 10. 13:00반응형
노동자 , 근로자라고 한다면 그누구라도 산업재해와 연관이 있습니다 .
남의일이 아닌 나의일이 될수도 있는데요 , 그러나 산재가 나에게 닥치게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메뉴얼에대해서 쉽게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 미리 공부해두는것이 좋은데요 .
그래서오늘은 산재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단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야합니다 .
다만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등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거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신청해야 겠습니다 .
일단 ,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해당피해 근로자는 병원에서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등을 발급받고 재해발생일 ,상병명 , 재해발생경위, 업무와 사고나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관련입증 자료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요 , 즉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것부터 산업재해 보상신청이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
특히 ,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양식에 부합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산재신청방법 에 대해잘알지 못하는 근로자의경우 간단한 서류작성하듯 진행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 산재신청방법 에는 그에맞는 절차가 존재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만약 의사가 소견서 작성을 거부하는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견서를 제출할수 없는 경우 상병명과 치료기간등이 명시된 진단서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최초요양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불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 최초요양신청에 대해 불승인 이된경우 피해 근로자는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
그러나 거듭되는 불승인은 피해근로자의 치료및 요양 , 장해 판정등에 피로함을 더하기 때문에 승인이 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게 필요한데요 , 산재신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문서중하나인 재해발생경위서등을 비롯하여 여러 입증자료에서 재해 근로자의 입장을 충분히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
재해자가 아픈 이유가 왜 업무와 연관이 있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주장해야 뼈야픈 불승인으로 이어지지 않겠죠
아울러 산재신청방법을 궁금해하면서 최초 산업재해 신청시 관할지사는 어디로해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합니다 .
이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 그러나 , 산업재해 신청이 아닌 진료비 , 요양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 관할 지사는 병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
또 흔히 산재신청방법을 모르는 근로자의 경우 이를 회사가 대신 신청해주는것으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재해피해 근로자 혹은 그 가족이 직접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곤 합니다 .
2018.1.1. 부터는 산재법 시행규칙 제 20조의 개정으로 산업재해보상 신청시 사업주의날인을받지 않아도 되는등 절차는간소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재해 근로자에게는 부담이되는 과정입니다 .
산재가 발생하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의 협조를 받아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가운데 소견서상 상병명이 맞는지 , 필요요양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등 , 체크해야할사항도 많은데다 재해 질병을 관리해야하는등 2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산업재해 신청에서부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까지의 순서는 생각보다 복잡하다보니 , 그리고 또 그과정에서 원하는 입증자료들이 다르다보니 재해 근로자가 노무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게되는것입니다 .
각 절차마다 대응해야하는 방식등에 대해서는 매우 광범위하면서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므로 관련 프로세스에 다양한경험있는 전문 노무사와 함께 산업재해신청부터 보상까지 조력을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산재신청방법 에 따른 기본절차
1. 신청 / 접수
2.업무상재해조사
3. 역학조사 및 특별진찰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검토
5. 결정및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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