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경비원산재 보상까지 이루어지려면
    산재정보 2021. 2. 25. 15:58
    반응형

    안녕하세요 

     

    입주민으로 부터 지속적 괴롭힘을 당하다가 업무상재해를 당한 모 경비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는 등의 소식이 최근자주들려오는데요 ,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건으로 보고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결정을 했습니다 .

     

     

     

     

    한마디로 업무상질병 판정서를 통해 판단한결과 , 경비원산재 보상이 결정된건데요 , 이러한 신체적 , 정신적 손상을 초래하는 물리적 폭력등 뿐만 아니라 경비원산재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직종중 하나인데요 , 대부분 오래 근무하다보니 신체적 업무상질병 혹은 업무를 하면서 주차 시 재해사고 등과 마주할수있는 업종중 하나입니다 .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 , 즉 건물이나 특정 구역의 시설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비나 보안업체를 고용하게 되는데요 ,아파트, 오피스텔 , 회사 건물이나 대학의 경비는 물론 , 은행의 청원경찰들도 이러한 직업군에 속합니다 .

     

    물론 , 청원경찰 , 청경 , 로비매니저등 은행에서 일하는 경비등은 비교적 출퇴근 시간이 분명한 편인데요 , 본점의 경우 경비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뒤 경비업체에서 고용하기도 하고 법인에서 특수경비원을 고용하기도 하는등 은행은 다양한 형태로 경비를 고용하지만 복지 면에서는 아파트 경비와는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 

     

    아울러 경비라는것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가 시설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건물을 지키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경비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 그러나 어떻게 고용됐냐를 떠나 경비원의 업무는 하나로 정의내려지기 보다는 다양한 잡일을 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등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등 휴게 . 대기가 많은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수 있기도 합니다 .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경우 특히 하는 일이 다양해지는데요 , 관리 , 순찰 , 점검에서 각종 쓰레기 분리수거나 택배보관등도 포함됩니다 . 

     

    또 ,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를 서는곳도 있는 가운데 고령층이 많다보니 각종 질환과 마주하게 됩니다 . 

     

    이렇다 보니 휴게시간등이 불분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  이과정에서 업무상재해로 인해 경비원산재로 이어질수있으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입증이 동반돼야 합니다 . 

     

    그러나 , 근로 여건을 들어 고용주 입장에서 계약서상 적법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식의 주장이 펼쳐지게 되면 경비원산재 입증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거나 하는등의 문제가 있을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게 보통인데요 , 업무에 종사한 기간및 업무 환경등에 비추어볼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수 있다고 인정될수 있어야 합니다 .

     

    업무상 부상과 질병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돼야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하는등 경비원산재 역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  근로자의 성별 , 연령 , 건강 정도및 체질등을 고려해 보상 여부가 결코 가벼운 신청과정은 아닙니다 . 

     

    따라서 많은 재해근로자들이 노무사를 찾습니다 .

     

    노무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춘 조력자를 만나 산업재해 보상을 준비하는것이 보다나은 결과를 만들어낼수있기때문입니다 .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그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보니 이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재해 근로자들이 참 많습니다 . 

     

    경비원산재 역시 예외일수없는데요 .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 질병의 원인 , 작업장에 발병원인등 여러모로 체크하기 위해 경비원근무환경에 대한 지식을갖춘 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