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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산재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
    산재정보 2021. 2. 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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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의 장기화에 따라 많은 직종들이 고용 관련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임시 . 일용직과 영세사업장등 취약층등에서의 고용불안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정규직 - 비정규직 간 노동시간 불평등이 코로나 사태후 더욱 발생하고있는가운데 지난 1년간 실직을 경험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보다 훨씬 많은수라는 조사결과 또한 있었습니다 . 

     

    그중에서도 특히 건설일용직은 위험하고 고된 노동환경등으로 잘알려져 있는데요 , 임금수준이 낮고 고용형태도 불안정한 가운데 산업재해도 자주 발생합니다 .

     

    특히 , 안전화 , 안전모등 안전장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재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물론 이외의 직종에서도 일용직산재 상황은 다수 목격할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일용직의 많은수가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도 한데요 ,  업무상 상해시 자비로 진료비를 처리한 사례도 아직많습니다 .

     

    산재처리를 하지않은 이유로는 아무래도 일용직산재 처리에 대해 잘알지못했기 때문인데요 , 즉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아직도 몰라서 보상받지 못하는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 산재보험에 따로가입되어 있지않다보니 , 보상자체를 생각하지 않은경우등도 있습니다 .

    그러나 ,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될만큼 산업재해보상은 잘만 입증한다면 근로자 누구나 혜택을 얻을수 있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일용직산재라고 할지라도 인정을 받게되면 치료비등 요양급여를 받을수있는것은 물론이거니와 치료및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등을 받을수 있는데요 . 

     

    치료가 끝난후 장해등이 발생시 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특히 , 휴업급여는 일하지 못한 기간중 1일당 평균 임금의 70% 에 상당하는 금액인만큼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즉 , 일용직 이라도 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  산재법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요양급여 신청을 할수있는것입니다 . 

     

    상용직 , 일용직 등의 근무형태를 따지지 않고 ' 근로자 ' 에 해당된다면 산업재해보상을 기대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 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재해근로자에 있다보니 입증해야할 의무역시 재해근로자에게 존재합니다 . 

     

     

    이는 일용직산재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  그러나 ,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의 경우 ,  그 고용의 특수성 때문에 회사를 옮겨다니다보니 회사측 협조를 구하는일 등에서 어려움을 겪곤합니다 . 

     

    또 일용직산재는 도대체 얼마를 보상받을수 있는 것인지 재해 근로자 스스로도 알기쉽지 않은데요 ,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인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하지만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계산법부터 아리송하긴 합니다 . 

     

    아울러 , 산재보험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 질병에 사회보장이기는 하나 이역시 입증이 동반될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앞서도 이야기했듯 , 업무중 재해를 입은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용직 산재 신청이 가능한것은 맞으나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해야 하는것은 다른고용형태와 동일한 것입니다 .

     

    그러나 고용요건이 다른 고용권에 비해 취약하다보니 재해근로자가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노출됐다던지 , 신체부담업무가 있었다던지 , 하는 구체적 정황을 들어 입증해야 하지만 , 단기간 근무를 했거나 혹은 이미 사업장을 퇴사한 후라서 재해현장데 대한 회사측 협의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

     

     

    따라서 일용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보와 지식을 갖춘 노무사 가 필요할수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일용직산재  보상에관하여는 ,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와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준비및 절차진행을 한다면 좀더 나은결과를 얻어낼수가 있을것입니다 .  

     

    근로자의 권리  "  일용직  "  근로자 도 예외없이 챙겨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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