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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절염산재 입증에필요한 승인요건
    산재정보 2021. 3. 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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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출퇴근길 직장인들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게 됩니다 .

     

    겨울철엔 요통 .무릎관절염 . 수족냉증 질환이 더욱 심화될수 있는데요  평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완성 질환으로 인해 겨울을 넘어 환절기까지 고생하게 됩니다 .

     

    그중에서도 특히 근육이나 인대가 뻣뻣하게 경직되면서 뼈와 신경조직등은 더욱 영향을 받게 마련인데요 ,  또 , 겨울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등산등을 하다가 이관절염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추위와 눈 등으로 지방이 고르지 못해 발에 낙상등을 겪기 쉽고 무릎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

     

    겨을등산은 통풍성 관절염을 유발시킬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지요 , 몸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느려져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것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경우들은 어찌됐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겨울 질환입니다 . 

     

     

    반면 ,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관절염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 치료나 요양등을 하지 못합니다 .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깨 통증으로 손을 들어 올리지도 , 어깨를 돌리지도 못하는경우 ,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등 관절염산재 는 얼마든지 일을 하다가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산업재해를 신청한후 질병판정위원회에 넘겨지기까지의 기간혹은 승인이 나기까지의 기간 등이 꽤 걸리는게 보통입니다 .

     

    그사이 무급휴직을 내고 개인비용으로 치료를 해야하는 등 관절염산재 보상을 받는 과정은 수월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 근골격계질병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산재처리는 위중함이 덜한 편이라 입증에 더욱 어려움이 있기도합니다 .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수 있기야 하지만 입증이 되지 않거나 승인이 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치료나 요양을 받지못해 낙담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의 경우 발병한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이되었다는 점에대한 증명이 매우 중요하며 또 필수사항입니다 .

     

    사고로 인한 재해는 어렵지 않게 산재보험의 승인을 기약할수 있지만 관절염산재 등은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작업환경적인 부분과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등을 파악하는것이 우선시 돼야 하나 도대체 언제부터 이러한 질환이 발생했는지 재해 근로자 스스로도 아리송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절염산재를 발생할만큼 관절을 많이쓰는 작업이었는지 , 해당업무를 매우 오랜기간 수행했는지 등에 대한 체크가 선행돼야 합니다 . 

     

    아울러 , 기간이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수십년간 일하며 무릎, 관절염이 생겼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 

     

    장기간 무릎에 힘이 가는 업무를 반복 ,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이런 관절염산재 신청을 하게 되지만 ,  다른 위중한 질환에 비해 입증및 증명을 할수있는 자료 수집이 쉽지않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업무중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업무와 연관이 없다고 하거나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무릎 부담자세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결국 불승인 및 기각이라는 씁쓸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 

     

    쪼그려 앉아서 일하거나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는 경우등 관절염산재는 의외로 산업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상병의 특성상 근로자는 산재 보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

     

    따라서 , 무릎이나 손가락 등의 경우 부위가 가지는 특성상 직업병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나을수 있습니다 .

     

     

    입증과 증명은 근로자의 말로만으로는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체계가 필요합니다 . 

     

    쪼그려 앉아서 일하거나 앉았다 일어서거나 ,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과정 , 매우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의 경우등 관절염산재를 유발할수 있었던 상황이 존재한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명백히 입증후 더 나은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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