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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암산재 입증부터 승인까지
    산재정보 2021. 2.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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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우리나라에서 가장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인데요 , 우리나라 2018년 국가암등록통계 발표사항입니다 .

     

    관련진료는 OECD 국가중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외래 약제처방질 수준도 점차 향상되고있지만,이처럼 아직도 질환발생율은 높은게 사실입니다 .

     

     

    암진료 수준이 다른 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들보다 높지만 , 그렇다고해서 이질환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를 넘기 때문에 ,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 중요한 이 질환의 경우 요즘은 특히 젊은 층에서 자주 목격할수 있습니다 .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한 사람이 적게 섭취한 사람보다 더 이질환과 연관이 있을수있어 식습관등을 주의해야하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 

     

    특히 가공된햄 , 소시지류 등의 가공보관식품인 질산염화합물과 , 염장식품들도 나트륨 함량이 높아 주의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

     

    이와더불어 헬리코박터균 역시 주의가 필요하죠 , 음식을 함께먹는 것만으로도 감염이 될수있기 때문입니다 .

     

    즉 , 각자의 입으로 들어갔던 수저나 젓가락을 통해 감염이 될수 있습니다 ,  위는 식도와 소장 사이를 이어주는 소화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곳으로써 문제가 생길시 아무래도 소화기능 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

     

    그렇다면 이질환이 산재에 의해서도 발생할까요 ?

     

    YES , 당연히 가능합니다 .

     

     

    위 점막 세포가 지속적으로 자극받고 , 손상된 위 점막이 위축되거나 위점막 세포가 소장등에 문제가 생기는 이 질환이 산업재해에 의해서도 발생할수 있는것입니다 . 

     

    일명 직업성암이라고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대폭 확대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을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위암산재를 산업재해대상으로 두고 있는데요 ,  직업성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은 석면 , 벤젠 , 염화비닐등 외에 목재분진 ,포름알데히드 , 스프레이 도장업무등이 있는가운데 과거보다 복잡해진 산업구조와 작업환경의 변화속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성 암은 보상이 진행될수 있는 것입니다 . 

     

    발암물질을 취급하거나 노출 사실이 확인된 노동자에게는 당연히 위암산재 등의 산업재해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것이죠 

     

    그러나 , 발암물질 노출과 암 발병 간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함은 기본사항입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가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후 10년이상 경과하여 악성중피종 등을 겪게 됐다면  그에 부합하는 입증자료를 통해 승인을 받는것처럼 말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판단하기에 업무환경등을 고려할때 직접적, 간접적인 연관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볼수있도록 입증하고 , 증명해야 하는것입니다 .

     

     

    엑스 (X) 선 또는 감마 (Y) 선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위암산재라든지 , 기타 어떠한 이유에의해 발생했음을 주장할수 있어야 하는데요 , 하지만 업무상 사유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산업재해 중에서도 사고가 아닌 질병에의한 입증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 

     

    사고의 경우는 입증이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분명한 편이지만 업무상 질병의 승인은 다각도의 입증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해 근로자가 증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

     

    또 , 백혈병 사태 . 석면에 따른 피해사례등은 비교적 업무상 질병으로써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반면 , 직업성 암은 여전히 개인적인 사유로 사회적 인식되기 쉽습니다 .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위암산재 등에 대해서 보다나은 승인 결과를 얻기위해서는  전문노무사와 먼저 상의후 하나씩 입증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

     

    아울러 원인물질에 처음 노출된 시점등이나 잠복기등을 고려할때 발병 시점이나 노출 기간들 역시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조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 

     

    위암산재 승인을 위한 입증과정 , 업무와의 인과관계 증명에 집중하기 위해 먼저 노무사상담을 통해 충분한 준비를 한다면 좀더나은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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