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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 확인및 장해급여 지급방식 설명드려요산재정보 2021. 3. 11. 12:00반응형
산재보험 혜택은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상병보상연금등 다양한 급여가있는 가운데 재해근로자가 자신의 피해 상태에 맞는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꼼꼼하고 또 명확해야 합니다 .
이중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후 치유됐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는경우 신청하게 되므로 재해 근로자의 심정은 더욱 억울할수밖에 없습니다 .
물론 그럴수록 더욱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산업재해가 요양및 치료에 의해서도 완치되지 않고 고착화돼 하나의 장해로남는다면 피해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일평생 큰상처로 남을수밖에 없기에 그 대응은 더욱 중요합니다 .
특히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 되지않아 자신의 장해상태와 동떨어진 산재장해등급이라도 받게되면 그 스트레스와 억울함은 배가 됩니다 .
따라서 산재장해등급을 자신의 피해상태에 부합하게 받는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면서 장해등급 ( 1~14등급) 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지급되는게 바로 장해급여인데요
산재보험법에서는 장해등급이 14단계로정해져 있다보니 재해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입증하고 어떤등급을 받을지에 대해 예측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
산재장해등급에 대해 14단계로만 구분하고 있으므로 노동력상실도를 정확히 반영하기쉽지않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고민이 있을수 밖에 없는데요 , 장해부위라고 한다면 눈, 귀 , 코 , 입과 두부 , 안면부 , 경부 , 흉복부 , 척추 , 체간골 ,팔,다리,등을 비롯 뇌 , 척수 , 말초신경계등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
그러나 어떤 부위에 장해가 남아 있는가를 떠나 , 장해급수는 중요한 지급기준이 되므로 관련경험이 많고 대응법에 메뉴얼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단 산재장해등급에 따른 지급 방식에 대해서 조금더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해급여 지급방식의 특징>
▶ 장해 1~3급 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4년분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수 있으며 장해 4~7급까지는 일시금과 연금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 연금을 선택할경우에는 연금의 2년분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을수 있기도하지만 , 장해 8~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지급 아울러 산재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인 " 장해계열" 별로 판정합니다 .
《 산재장해등급의 장해 부위 》
-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 귀는 속귀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 코
- 입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 머리 . 얼굴 .목
- 흉복부장기
- 체간은 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
- 팔은 팔의 좌 또는우 , 손가락은 손의 좌또는 우
-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우 , 발가락은 발의좌 또는 우
오늘은 산재장해등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양이 종결되었을때 근로복지공단에 소견서 (장해소견)을 제출한후 등급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산재처리를 받고있는 관할지사에 장해보상청구서를 신청하는것부터 시작되는 판정과정은 거쳐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등의 준비는 물론이고 특별진찰또는 전문진단 등을 거칠수도 있으며 장해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의판단도 받아야 합니다 .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있는 와중에 장해변동이 있다면 재판정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장해등급의 체계는 각부위별로 기능적 장해 , 기질적장해 , 파생장해 등 여러기준이 존재하기도 하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절차및 대응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장해진단서에 기재되지 않는 상태를 체크하지 않아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등급에 따라 일시금 , 연금등 지급형태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
따라서 앞서도 이야기했듯 , 산재장해등급 관련 복잡다단한 경우의 수에 적극 대응할수 있는 노무사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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