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폐증산재 승인을위한 입증과 장해판정산재정보 2021. 3. 15. 12:00반응형
탄광에서 일한 재해근로자가 진폐증산재를 신청했다는 소식은 자주접할수가있습니다 .
여기서말하는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장애가 초래되는 매우 위중한 질환입니다 .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는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무서운 질병이기도 합니다
또 , 그 진행 정도가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진폐증산재 재해 근로자의 고통은 클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질환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 흉막염 , 기관지염 , 폐기종 등의 여러가지 합병증에 노출되기 쉬운것도 문제입니다 .
뿐만 아니라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이 없다는 점에서 보상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
산재보험법은 진폐증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장해급여 지급이 바로 가능한데요
치료를 받아 질환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수 없게 되고 , 그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과같은 별도의 상황 판단없이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요양중에도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될수 있도록 하고있는것입니다 .
그러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등인 가운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노력이 필요합니다 .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 악화 사이의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을 받지 않도록 피해를 입은 재해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고충 또한 존재합니다 .
이와 더불어 입증이 잘되지 않아 기저질환이나 흡연력 등을 고려해 업무 외 다른 원인으로 이사건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식의 불승인판단을 받게되면 재해 근로자측의 스트레스와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
하지만 이미 고령일 가능성이 높은 진폐증산재 재해근로자를 대신해 그 주변인들이 오래전 피해를 입증하는 일은 산넘어산일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 기존 질병의 유무 , 종사한 업무의 성질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여부등 ,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증이 돼야 함에도 위와같은 여건상의 문제로 진폐증산재 보상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
회사의 다른 근로자중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사람이 없다던지 , 혹은 탄광에서 퇴직한지 너무 오래 됐다던지 , 일하던 현장이 없었다던지 하는것처럼 진폐증산재 입증을 방해하는 요소는 생각보다 많은데요
따라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사건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지 않기위해서는 진폐증산재 관련 지식을 갖춘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그래서 승인이 되거나 장해판정을 받게되면 진폐위로금을 비롯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가능해 ,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될수있습니다 .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 심폐기능의 정도등 판정하며 산업재해 승인 여부에대해 엄격한심사후 결정되므로 이를 대응함에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 벅찰수밖에없습니다
또한 진폐증진단 과 산재 심사는 시간이 오래걸리는데다가 심사청구 , 행정소송등 끈임없이 분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그고비고비마다 적절히 대응하는일이 생각보다 힘들어 노무사의 손길이 요구될수있는것입니다
또 장해등급 판정및 보상에 대해서도 각 급수가 나뉘어져 있는 만큼 관련정보를 갖춘 길라잡이의 동행이 유용합니다 .
진폐재해자는 우리나라 최대 직업병군중 하나이지만 이처럼 그보상과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진폐증세의 진행정도가 느린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이미 고령이됐을 가능성이 높은 재해근로자의 버거운 도전에 버팀목이 될수있는 전문노무사를 통해 진행하셔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수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
반응형'산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경색산재 과로입증을통한 보상받으려면... (0) 2021.03.22 과로사산재 입증에 필요한사항 (0) 2021.03.16 뇌출혈산재 입증을 위한 중요사항은? (0) 2021.03.12 산재장해등급 확인및 장해급여 지급방식 설명드려요 (0) 2021.03.11 산재신청방법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0) 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