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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로사산재 입증에 필요한사항
    산재정보 2021. 3. 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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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시대속 택배물량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며 배달 노동자의 과로사 관련 뉴스가 자주들려오는데요 

     

    근무시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물량을 담당하며 휴게시간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과로사산재 피할수가 없게된것인데요 

     

     

    그러나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고 종사자 14개업종은 현재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지만 특고에 해당되는 노동자중에 자발 . 비자발적 산재적용 제외를 신청하는경우도 다수여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찌해야 할지 재해근로자측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

     

    산재보험료가 특고 노동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수 있기에 사회보험들의 당연 가입 상황에서도 가입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 요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 불안정이 이어지다 보니 열악한 고용환경 속에서도 스트레스와 과로 초과시간 근무등의 어려움을 견뎌내다가 산업재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

    과로사산재 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 질환으로는 뇌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과로의 유형을 급성 , 단기 , 만성과로로 구분할수 있으나 이로 인한 재해임을 주장하는것과 명백한 입증및 증명을 하는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무엇보다 입증은 쉽지 않은 편인데요 , 단기간의 한시적 과로는 발생 직전의 1주일간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돼야 하고 만성과로는 급성 질환 발생 이전에 적어도 3개월 이상 기간동안 1주일 평균 52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등이 있어야 하므로 이부분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우선시 돼야 하기때문입니다 .

     

    그러나 재해 당사자가 아닌 그가족들이 이를 입증하는것에는 한계가 존재할수밖에 없죠 

     

    또 회사측의 협조또한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입니다 .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것이므로  이부분을 재해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로사산재의 어려움이 존재하는것입니다 

     

    물론 행정소송까지 간경우 , 근로시간 기준을 떠나 업무의 양이나 강도를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공단 1차 신청시에는 객관적 입증이 우선시 돼야할것입니다 .

     

    하지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등 과로사산재로 인해 이미 큰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가정에서 보상을 받기위해 또 입증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게 마련입니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음을 입증해야 하는것이 재해 근로자측인데요 

     

    건강검진을 받거나 병원진료를 받은바 없으며 건강검진기록 등을 통해 기저질환을 확인할수는 없는 상태라는 점을 비롯해 야간근무와 휴게시간의 부족등으로 인해 신체부담업무의 과중이 과로사산재 상황을 만들어 냈음을 적극 입증해야 하며 , 이 과정에서 한계를 느낀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나을수 있습니다 .

     

    업무와 이사건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수 있을만큼의 자료수집및 진술 , 증명등을 하는일 , 이미 슬픔으로 가득찬 남은 이들에게는 이중고일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조력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 

     

    과로사산재 가 발생할 만큼 위중한 질환이 급격하게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철저히 입증하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음으로써 재해근로자의 억울함을 푸는일 .

     

    하지만 , 주장만으로는 해결되지않고 많은 과정과 검토 , 절차가 요구됩니다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휴일 .휴가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 

    특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 제 1호에서 정한 인정 사유에 따라 업무와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은 필수사항이므로 노무사와 함께 이부분을 정확히 입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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