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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성난청산재 승인부터 장해등급까지
    산재정보 2021. 3.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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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봄이찾아와서그런지 , 황사와 미세먼지가  요즘 ,  뉴스에 자주등장을 하는데요 , 이럴때 호흡기질환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귀가 괴롭다는 젊은 층이 늘고있습니다 . 

     

    코로나 19로 원격수업과 화상회의가 늘어나면서 헤드폰과 이어폰 사용이 증가하였고 덩달아 볼륨을 크게높이는 상황이 많아져서 그런데요 ,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장시간으로 이어폰 착용을 하는 젊은 층이 소음성난청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세와 달리 보통 소음성난청의 경우 산업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

     

    유전성으로 발생하는것이 아니라면 , 건설현장 , 조선소 , 광산 , 채석장 , 생산공장 , 지하철작업 등의 현장에서 관련질환으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

     

    수시로 귀를 괴롭히는 소리에 오랜기간 노출되다보니 결국 나중에는 소음성난청산재를 신청하게됩니다 .

     

    시끄러운 소리가 심한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거나 짧지만 아주큰 소리등을 자주 듣는다면 당연히 소음성난청산재 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러한 소음성난청산재는 승인이 잘 이루어질까요 ?

     

    불승인처분에 따른 근로복지공단대상 행정소송이 비교적많은것으로 볼때 불승인 되는 사례도 많음을 알수있습니다 .

     

    특히 소음성난청산재산재에 대해 법원과 공단이 다르게 판정하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

     

    공단은 아무래도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에 철저히 부합하지않으면 의문을 가질수밖에 없는데요  

     

    '산재보험법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인정기준 ' 에 명시된 85db 소음에 3년이상 노출이라는 기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승인으로 이어질수있습니다 .

     

    개인별감수성  ,  상당한정도의 소음노출 , 뇌간유발검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을하는 법원과는 아무래도 결과가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 

     

     

    그러나 좌우지간 1차적으로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는것이므로 그기준에 대해 명확히알고 있고 대응할수있는 노무사의도움이 필요할것입니다 .

     

    관련질환 진단을 받은 퇴직자가 평생소음등과 스트레스로 소음성난청산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받아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수밖에 없다면 , 초기대응부터 제대로 ' 잘' 해야하는것입니다 

     

    따라서 , 장기간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돼 위와같은 병이 발병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 업무사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것이 좋을수 있습니다 .

     

    아울러 시끄러운 소리 외에도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난청발병에 영향을 끼친경우도 있으나 이역시 입증이 쉽지 않은가운데 증명 , 진술 , 검사 , 진단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될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 인사기록카드 , 4대보험 자료등을 비롯해 동료근로자대표등 여러증명이 도움이 될수있습니다 

     

    물론회사의 협조는 쉽지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더불어 소음성난청산재는 치료가 완료되지 않고 장해로 남는 경우가 다수라 산재보험에서는 장해급여를 지급중이며 , 따라서 이등급 선정에 대해서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게 중요합니다 .

     

    질환의 정도에 따라 4급부터 14급까지의 구분이 되고있기때문에 자신의 질환상태에 부합하는 등급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 장해등급 7급 이상인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할수 있기에 소음성난청산재 시 장해등급판정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

    그러나 , 소음성난청산재는 여러가지 이유로 근로자스스로 대응하기에는 쉽지않은면이 존재합니다 .

     

    퇴사한지 상당기간 경과한 경우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만약 퇴사한지가 꽤 됐고 , 또 현재 연령역시 많다고 한다면 노인성 혹은 퇴행성 질환이라는 판단을 받을가능성이 높아 부지급 처분으로 이어질수있어 명백히 업무외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 

     

    이과정에서 노무사의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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