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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산재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산재정보 2021. 4. 12. 14:00반응형
"코로나걸려도 산재보상 가능한가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민감한 시대입니다 .
하지만 직장까지 포기하면서 살수는 없어서 어쩔수없이 마스크를 단단히 동여매고 출근을 하게되는데요
그러나 지난해부터 아직까지 직장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
그렇다면 직장에서 이런일을 겪게된다면 보상이 가능할까요 ?
직장인들 대부분이 관심있어할 이야기인데요 .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산재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단 , 지난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콜센터에서 일하던 한 직원 발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코로나 19 산재 보상을 받게된 이 경우는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이 인정된 사례인데요 , 아무래도 환경상
반복적으로 비말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될수밖에 없는 구조라는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
따라서 ,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보상이 결정된 것입니다 .
원래 , 감염성 질병의 경우 역학 조사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하나 워낙 지난해 내내 특수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코로나 19 산재 승인이 이뤄진것으로 보입니다 .
이외에도 공단은 간호사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업무중 환자와 접촉후 감염이될경우 ,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업특성상 신종바이러스 환자와의 접촉이 많을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또 ,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경우라고 할지라도 고객응대 등 업무 특성상 어쩔수 없이 여러사람을 만나야 하는 직종이라면 코로나 19 산재인정이 될수도 있습니다 .
단 , 가족 등과의 접촉으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 승인이 되게되면 그동안 일하지 못한 기간의 평균 임금 70% 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어 재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
그러나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19 산재신청을 하는 재해 근로자는 많지 않은 편이었는데요 , 산업재해 특성상 크게사고가나거나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경우에 해당되는것으로 오인 , 코로나19 가 보상이 되리란 생각을 하지 못한분들이 많습니다 .
또 생소한 질병이다 보니 신청을 머뭇거린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
이후, 코로나 19 감염 관련 일부 직종에 대해 심의없는 승인이 가능해지면서 미미하던 신청수는 조금씩 늘고있는 상황입니다 .
지난 1년간 산재 신청자는 300명으로 밑돌았으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산업재해신청은 본격화될것이라고 예상하고있습니다 .
하지만 무조건 승인이 되는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 반려된 경우나 불승인 받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
감염자와 접촉률이 높은 간호사 , 보건의료 종사자 가운데엔 요양보호사 , 간호조무사 , 병동보호 , 물리치료사 , 의사 등을 비롯해 일자리 전방위에서 확산한 만큼 여러 직종에서 신청을 하고 있지만 신청이 곧 승인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
직종과는 관계없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아야 하겠습니다 .
또 코로나 19 산재는 사고 . 질병 .출퇴근 중 질병 항목에 포함되기는 하나 일을 하다가 , 업무상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질환이 발생했을 시에 해당되겠습니다 .
아무튼 , 집단감염이 많이 나온 물류센터, 콜센터 상담원들 및 보건직등 외에는 아직도 신청이 적은 편이지만 올해는 꽤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건직의 경우 업무 관련성에 대한 별도 심의없이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직종의 경우 어느정도 업무상 재해라는 점이 분명히 입증이 돼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19산재의 경우 뇌심혈관계 , 근골격계 질환등 보통 업무상 산업재해 질병과 달리 1~2 개월 사이 빠른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
치료와 보상금은 다른 재해와 같으며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되며 보상금 규모는 평균임금 등을 기초로 합니다 .
오늘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 업무상의 이유로 코로나19 감염이 되었다면 전문노무사를 통해 산재신청및 보상을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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