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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산재 승인을 위한 객관적입증의중요성산재정보 2021. 4. 20. 17:00반응형
유해물질과 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일은 결코쉽지않습니다 .
최근 오래 전 공사 현장에서 일한 노동장의업무상질병이 인정됐지만 이역시 드문사례인데요
오랜기간공사 현장에서 배관설치 업무를 하거나 도색하는 도장 작업노동자로 일하다 백혈병산재 신청을 한 재해 근로자측이 20여년전 재해에대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사례입니다 .
이경우 각종 분진과 용접흄 , 도료에 섞인 벤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것인데요 그러나 오래전 일이라고 한다면 보통 백혈병산재 인정을 받기 쉽지 않은 경우가 다수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에게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을 요구하는 편이기 때문에 병 치료에만 매진해야 하는 재해 근로자에게는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
질병의 발병이 노동자의 작업환경 때문이라는 과학적 사실을 증명하는것이 쉽지않은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오래전 퇴사한곳 , 혹은 폐업한 곳이라고 한다면 입증은 더더욱 미궁속으로 빠져 들게 마련이죠 .
아울러, 화학물질의 인체유해성의 입증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또한 필요한데요 , 전문가에게도 쉽지않은것이 바로 유해물질에 대한것입니다 .
또 , 회사가 아직 운영중이라고 하더라도 원료나 작업환경 정보를 잘 제공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
법원의 경우 , 업무상 질병사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하는것은 아니라고 보긴하지만 이는 결국 소송으로 갔을때 이야기이므로 1차적 백혈병산재 입증 부분에서는 불승인의 좌초를 만나기 쉬운데요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소송과 달리 근로복지공단 대상 산업재해 보상 신청 과정은 재해 근로자 혼자서는 쉽지않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
결국 불인정 사례 대상자들은 입증을 하다하다 소송으로 진행할수밖에 없기도합니다 .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 유해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산재 로 인정된 사례 역시 질병사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것이 쉽지 않더라도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통해서야 인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
아울러 백혈병산재 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 하청업체 등의 근로자라고 한다면 이를 입증하고 인정받는 과정은 더욱 피로할수있는데요 큰 대기업의 경우 언론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화및 거론이 많이되는 편인 반면 , 하청업체등은 근로복지공단 입증을 비롯 본청에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과정등 , 번거로운 상황을 더욱 많이 맞이할수 있는 겁니다 .
업무중 발생한 폐암 , 악성중피종 ,후두암 , 골수성백혈병등 직업성 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있기는 하나 입증의 책임은 이처럼 재해 근로자의 무거운일상과 함께 합니다 .
재해를 당한 상황속에서 어렵게 일상을 보내야하는 그 찰나마다 입증의 부담까지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것이죠 .
0.5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 · 만성골수성 백혈병 , 급성 · 만성림프구성 백혈병등을 비롯 0.5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 비호지킨림프종 등 .
또 ,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이나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까지 다양한 형태의 백혈병산재가 발생할수 있는데요 .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과 더불어 엑스 (X) 또는 감사(Y) 선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까지
즉 ,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어지러운 이 많은 질환 이유를 밝히고 인정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백혈병산재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물질에 의해 어떠한 과정에 의해 백혈병산재를 입게 됐는지 아무리 잘 알고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은 다를수 있습니다 .
경험과 대응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조력자를 만나는것 , 또다른 희망의 밝은 길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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