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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신청절차 혼자서가능할까요?
    산재정보 2021. 4.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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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라는것은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처럼 예기치못하게 근로자의 일상을 어그러뜨립니다 .

     

    산업재해에 대해 말만 들었지 , 자신의사례가 될거라 예상하지 못했던 재해근로자는 당혹감과 더불어 어떻게 이 국면을 헤쳐나가야 할지 답을찾지 못하는경우들이 많은데요 . 

     

    산재신청절차 상 우선재해 근로자는 재해 발생시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 질병에 대하여 치유될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단 , 수술 ,입원 등의 요양과 간병을 받도록 하거나 그에필요한 비용등을 지급받기위해서죠.

     

    요양기간이나 요양금액의 한도는 정해져있지않고 치유가될때까지 지급받을수 있기때문에 재해근로자 입장에서는 간절한급여이기도합니다 . 

     

    승인결정 전 본인이 일부 부담했던 금액은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하여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을 청구할수있기도하나 이 역시 승인이됐을시 이야기입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하지못한경우 , 임금을 받지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또한 기대할수도있습니다 .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보험급여인데요 산재승인후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또한 업무상질병이라고 확정시 보상을 받는 급여입니다 .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병원에서 진단서와 의사소견서 등을 발급받는 일부터 시작해입증을 위한 여러 고단한 과정가운데 동분서주하게됩니다 .

     

    재해만으로도 힘든데 산재신청절차마다 불쑥 튀어나오는 장애물들에 근로자 스스로 알아보고 또 체크해가며 고군분투해야하는것이죠 .

     

    그러다보면 당연히 지치기도하고 , 또 입증부분에서 면밀하지 못한면이 있다보니 불승인으로 이어지기도합니다 .

     

    불승인 이후 다시 재심사를 요청하는일등 끝도없이 펼쳐지는 승인 입증 과정속 , 결승선은 한없이 멀게 느껴집니다 

     

    재해발생일 , 상병명 , 재해발생경위 , 업무와사고및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자료 제출등 입증 책임이 재해 근로자측에 있다보니 더더욱 그러합니다 .

     

     

    아울러 , 피해를 당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 증언등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재해근로자가 더욱 심적으로 힘겨워지기도 합니다 .

     

    산재를 신청하기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양식에 부합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는것은 물론이거니와  근로복지공단은 최초요양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 불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속 대응에 대해서도 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최초요양신청에 대해 불승인 하는경우 노동자는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등을 할수있기는하나 그과정이 지난청구와 별반다를게없다면 결과는 좋을수가 없습니다 

     

    결국행정소송까지 가게되면 이전에 공들였던 시간들을 뒤로한채 다시금 시작을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재신청절차는 겉에서 볼때에는 그리복잡해보이지 않은데요 ,  그러나 이처럼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않습니다 

     

    산재신청절차 시 가장 중요한 과정중하나인 재해발생경위서 작성등에 있어서도 , 재해자가 지금 문제를 삼고있는 부분이 부상및 질병등이 왜 업무와 연관이 있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주장해야 하기때문에 간단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

     

    또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존재하는 매우 분명한 형태의 사고성재해나 질병이 아니라고한다면 전문성을 띄는 사례에서는  입증과정에 막히게됩니다 

     

    특히 과학적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을시 혹은 재해자에게 조금이라도 건강상 귀책부분이 있을시 입증은 쉽지않은편입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절차 시 혼자서 진행하다 다시 노무사와의 상담을통해 조력을 받는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

     

    처음에는 잘 입증할수 있으리라 믿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 조력이 필요하게됨을 인지하게 되는것입니다 

     

    늦지않은 시점 , 산재노무사와 충분히 상의후 진행하는것이 오히려 재해 근로자가 보다빨리 일상으로 돌아갈수있는 한방편이될수있는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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