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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산재 입증을통한 승인과보상산재정보 2021. 5. 17. 14:00반응형
누구나 한번쯤은 요통을 경험하지만 잠깐있다 사라지는것이 아닌 오랜기간 지속된다면 당연히 치료가 필요한데요
특히 , 허리통증이 2주이상 지속되거나 똑바로 누워있을경우 통증이 심해지는경우등은 허리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때는 진단이 필요합니다 . 기본적으로 X -ray 를 통한 검사 및 MRI 등을 통해 적절한 약물치료나 운동치료를 하며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
무엇보다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있다면 더욱 빠르고 적절한 치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즉 , 일시적으로 결리고 뻐근한 정도가 아닌 , 지속되는 허리통증의경우 ,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되며 척추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 완화 역할을 하는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해야 하는데요
디스크가 주변 신경을 압박하게되면 일상은 더욱 피로해지고 침해받기 때문입니다 .
염증과 허리통증 , 다리저림 , 마비등의 증상이 시시때때로 일상의 리듬을 파괴하게 되는것이죠
잘못된 자세로 오랜시간 앉아 일을하는경우 , 허리디스크산재 역시 발생할수있는데요 , 어린나이에는 허리에 가해지는 과도함 힘에도 무리를 느끼지 않지만 30세 문턱을 넘어서면서 직장내 허리디스크산재 요인을 무시하다가는 장해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콜라겐만 늘어나면서 디스크가 탄력또한 줄어들게 되는데요 , 이러한 상태에서 추간판 (디스크)이 과도한 힘이나 안좋은 환경이 가해지게되면 허리디스크산재로 이어질수 있는 것입니다 .
섬유륜이 찢어지거나 파열되는 것은 상당히 중증 질환인데요 , 그러나 사회적 인식도 그러하고 회사에서도 "그게무슨 산업재해야" 라는 반응을 보이기 일수입니다 .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작업을 하다 허리디스크가 생긴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것인지 , 여부는 늘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러다 보니 재해 근로자 스스로도 허리디스크산재 신청을 미루곤 합니다 .
한재해자는 컨베이어벨트 에서 나오는 사료를 창고와 차량등으로 옮기다가 허리통증을 느끼고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 퇴행성 변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요 .
업무대부분이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1차 신청에서는 허리디스크산재는 인정이 되지 않을가능성이 높습니다 .
허리에 적지않은 부담을 주기때문에 디스크와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은것은 결국 소송판결을 통해서였는데요
많은 경우에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퇴행성으로 보거나 노화로 보는경우 승인이 되지 않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
퇴행성 변화를 급속하게 앞당길 가능성이 높은 업무이거나 퇴행성 질환이 진쟁중이었더라도 업무가 질환을 악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재해임을 인정하는 과정은 쉽지않음을 알수있는데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일부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재해 근로자의 몫이다 보니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 비율이 그리높지 않은것 같다는 판단을 받거나 입증자료 등이 부족하게 되면 허리디스크산재 인정을 위한 길은 더욱 멀고도험해지는데요
허리디스크는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 더더욱 그러합니다 .
디스크발병에 업무가 기여한 정도에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밝히고 입증하는과정 , 그래서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허리디스크는 외상이나 신체부담 자세를 통한 질병등으로 발생하는 산재 대상중 하나이지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에 의한 외상성 , 또는 누적된 신체작업 요인 등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게 도움이 됩니다
허리디스크산재로 인정되려면 신체부담업무에 해당되는 업무인지를 충분히 소명해야 하므로 진단서를 비롯 업무환경과의 연결성 여부를 전달해야 합니다 .
재해자가 반복동작이 많거나 , 무리한 힘을 가했다던지 하는 부분에대한 보다 세밀한 입증이 동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보다 경험이많고 전문적으로 도움을줄수있는 산재노무사가 필요한 이유인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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