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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급여 신청과 절차는 ?산재정보 2021. 5. 4. 18:00반응형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및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
이당시 드는 여러비용에 대해 근로자를 지원하기위한 급여가 바로 산재요양급여입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경우라고 인정이 됐다면 당연히 이급여를 통해 치료 및 요양에 나서면 되는데요 .
물론 ,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수있으면 , 해당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잠깐 ! 알아보기 요양급여 의 범위란?!>
① 진찰및 검사
②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밖의 보조기의 지급
③ 처치 , 수술 , 그밖의 치료
④ 재활치료
⑤ 입원
⑥ 간호및 간병
⑦ 이송
⑧ 그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등
즉 위와같은 항목에 드는 비용에대해 지원을 받게됩니다 .
물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과 같이 관련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되기도 하는등 .
특수 예외상황 또한 존재합니다 .
산재요양급여신청은 재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우중요한 지원군이 아닐수 없는데요 , 안 그래도 산업재해로 인해 일상속 많은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마저도 부담이되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산재요양급여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먼저 신청서작성이 우선시 돼야합니다 .
재해자의 인적사항 , 재해목격자 , 사고 경위등 기재하고 사업주와 신청인 (재해자)인 -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가 가능한데요 . ( 노무사를통한 대리접수 가능 )
만약 , 사업주 날인 거부시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사업주 날인 없이 제출도 가능합니다 .
산재요양급여신청후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 (1차 10일 이내 연장가능) 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알리는게 보통의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
만약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을 통지하게 되는데요 ,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수 있긴합니다 .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학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산재요양급여신청을했다고 해서 무조건 요양급여 및 지급과 지원이 이뤄지는건 아닙니다
불승인 처분을 받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산재요양급여신청 이후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때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를 할수있습니다 .
심사청구진행시에는 산재요양급여신청에서 더더욱 입증과 증명 , 업무와의 인과관계 등이 중요함을 인지할수 있습니다 .
그리고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혹은 사업장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조사 ,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 ,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등에 따라 승인까지 꽤 시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산재요양급여 신청후 바로 승인이 나고 지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이처럼 재해근로자의 마음대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산재절차진행은 전문노무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는것이 가장빠르고 확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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