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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출혈산재 입증을 위한 중요사항은?
    산재정보 2021. 3. 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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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

     

    특히 기저질환이 있다면 더더욱 그러한데요 , 아울러 , 무엇보다 혈압관리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

     

    혈압은 하루에도 몇번씩 바뀌는 가운데 , 흡연 , 온도 , 불안 등에 영향을 받기도 하며 혈압의 급상승등은 뇌질환이나 기타  기저질환을 악화시키곤 합니다 . 

     

    기온이 떨어지면 열 손실을 막기위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 

     

    추위에 따른 혈압상승을 주의하고 만약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실내의 온도 차에따른 문제들을 미연에예방해야 하겠습니다 .

     

    뇌혈관이 풍선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를 비롯 다양한 이유가 계절 요인을 만난후 겨울철 뇌질환으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이는 젊은층에서도 일어날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이 질환이 겨울철 계절별 요인에 의한것이 아닌 산업재해로 인해서도 발생할수 있을까요 ?

     

    당연히 발생할수있습니다 . 

     

    겨울에 따뜻한 곳에서 갑자기 차가운 밖으로 나가면 혈관이 수축돼서 발생되는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근로현장 내 문제로 뇌출혈산재유발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 직장 내에서 만약 극심한 두통과 함께 구토나 손발 마비증세가 있다면 뇌출혈산재 상황일수도 있으므로 발병후 3시간 내에 병원을 방문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아울러 , 직장 내 뇌출혈산재의 경우 회사 내 스트레스가 많았다는것 , 혹은 과로가 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라 직위해제 돼 다른 부서로 옮겼고 ,  직책도  바뀌는 과정에서 뇌출혈산재를 당한 경우를 예로 들수있습니다 . 

     

    직위해제의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재해 근로자측에서는 그 억울함을 산업재해보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풀수밖에 없었습니다 .

     

    또 이 산업재해특징은 바로 과로와 연관이 있다는 점인데요 , 그러나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는 입증을 통해 상당인과관계를 밝히기 쉽지않은게 보통입니다 . 

     

     

    초과업무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기때문에 더더욱 그러한데요 정황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입증되면 업무상재해를인정받을수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오기는 했으나 이는 결국 소송을 통해서였음을 알수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등을 진행한 후에야 이런 인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대상에서는 불승인 나기 쉽다는것을 인지할수 있습니다 .

     

    따라서 뇌출혈산재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용한사항 등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있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인과관계 면에서 업무와 연관이 있었음을 입증해내야 할것입니다 .

     

    특히 , 뇌출혈산재 는 발병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0시간 정도로 노동부 만성과로기준이라고 할수있는 60시간에 미치지 않거나 기저질환등이 있다고 하면 더더욱 불승인으로 이어질수 있어 보다 강력한 주장과 입증이 동반도애 하는데요 

     

    과로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거나 연장 . 휴일근무한 공식 기록이 없어 업무시간만으로 과로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다 보니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따라서 발병 직전까지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부분을 말이아닌 자료나 진술 , 증인등으로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 뇌출혈산재 보상을 받기위해 매우중요한 포인트중 하나입니다 .

     

    그러므로 , 근로시간이라는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업무강도인 질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근로복지공단만의 기준이 존재하므로 , 이를 잘 파악하고있는 노무사의 도움필요하겠습니다 . 

     

    개개인에게 적절한 근무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 고강도 근무를 감당할 만한 적정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근로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 과로 , 근무시간 초과 등을 종합해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요구되며 이는 전문적인 지식을갖춘 노무사를 통한 진행이 중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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