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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장해급여 수급절차 와 산정방식
    산재정보 2021. 8. 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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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는 보통 치료를 해도 효과를 보지못하고 영구적인 손상이 남는다고 판단될때 신청할수 있는 급여인데요 , 오늘은 위 급여의 수급절차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개요

     

    우선 , 산재는 질병과 부상 크게 두가지의 형태로 발생합니다 .  해당급여는 사고 뿐만아니라 업무상질병이 통상적인 의학시술로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몸에남는 영구적 손상에 따라 1~14급의 범주에서 등급을 판정받게 되는데요 , 이는 상태의 경중에따라 산정이되며 만일몸에 13급 ,14급의 장해가 있다면 이둘중 더 상태가 좋지못한 13급 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 

     

    이외에도 산정방식에는 다양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 

    산정방식
    ⓐ 11급 , 13급 장해가 있는경우 - 1등급 상승시켜 등급을 부여  즉 , 10급으로 책정

    ⓑ 8급이상의 장해 둘 이상 존재하는경우 - 2개의 등급의 상향조절

    ⓒ 5급이상 장해둘 이상 존재 - 3개등급 상향조절

    2) 등급산정방식

     

    등급판정에는 모든 부위에 세부기준이 존재합니다 .  눈의 등급산정 경우에는 공인된 시력표를 이용하며 , 두눈이 모두 실명이 되었을때 1급이 부여됩니다 .  그러나 구체적인 재해상태에 따라 표만으로는 산정할수 없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사안에따라 다른등급으로 결정될수 있습니다 . 

     

    기준표는 아래첨부한 내용을참고해주세요 ~

     

    『장해등급+기준표』.pdf
    0.08MB

    3) 장해급여 지급방식

     

    일반적으로 신체의 영구적 손상이 인정이 된다면 연금과 일시금중 하나로 보상이 이루어지게됩니다 .  1~3급은 연금만지급이되고 4~7급은 연금이나 일시금중 선택할수있습니다 . 만약 여기서 연금을 선택했다면 그 연금의 2년 분량중 절반은 선급으로 받게됩니다 .  마지막으로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이되어집니다 . 

     

     

    4) 장해급여 수급절차 , 중요사항

     

    해당급여는 어떠한 의학적 소견을 설득력있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등급에 조정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앞서 설명드렸듯 연금에서 한등급이라도 높게 받는것이 매달받는연금액을 높일수있는 방법 입니다 . 따라서 등급산정이 잘못되었다 생각된다면 주저마시고 , 해당사안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줄수 있는 산재 노무사와 함께 상의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오늘은 위와같이 장해급여 수급절차 와 중요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장해등급조정은 재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 신체에 영구적 손상이 남게되면 더이상 근로활동을 하는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상에 의존해야하는데요 정확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산재 노무사를통해 철저한준비와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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