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소음성난청산재 판단기준과 보상금지급
    산재정보 2021. 8. 18. 12:36
    반응형

    안녕하세요  ~

     

    오늘은 소음성난청으로 고통받고 계신분들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다는것과 산재승인시 받을수 있는 산재보상에대해 이야기하려합니다 .

    1. 소음성난청이란?

    소음성난청이란 괴롭고 원치않는 큰소리에 의해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하는데요 ,  소리를 감지하는 기관인 달팽이관이 손상된 경우를 말하며 특히 외유모세포가 주로 손상받게됩니다 . 

     

    2. 산재신청과정

    소음성난청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로 진행할수있습니다 .   신청서류인 장해보상청구서에는 재해자의 소음노출정도를 확인할수 있는 기초자료와 장해소견서를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

     

    기초자료는 직업력과 노출정도를 확인할수 있는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  이렇게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특별진찰을 통해 장해상태를 확인후 장해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  ( 장해급여만 청구하는 이유는 아래 보상절차에서 설명하였습니다)

    3.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판단기준

     

    ○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감각신경성난청 (직업과 관련없이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는제외)

     

    ○ 최근법원판결에서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경우 소음노출로 인하여 업무외 요인에따른 청력손실 (노인성난청등) 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경향

     

    ○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가능 

     

    ○ 소음노출정도가 인정기준 (85db이상 연속음에 3년이상) 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난청 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가능 

    4. 소음성난청산재 보상

     

    일반적인 산재는 산재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고 장해가 남을경우 장해급여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성난청산재는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기에 요양급여 자체가 지급되지않습니다 .

     

    소음성난청산재는 영구적 청력손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해급여를 통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장해보상등급 장해보상일시금 급여지급방법
    1등급 329일분 1,474일분 연금으로만 지급
    2등급 291일분 1,309일분
    3등급 257일분 1,155일분
    4등급 224일분 1,012일분 연금,일시금 선택
    5등급 193일분 869일분
    6등급 164일분 737일분
    7등급 138일분 616일분
    8등급 없음 495일분 일시금으로만 지급
    9등급 385일분
    10등급 297일분
    11등급 220일분
    12등급 154일분
    13등급 99일분
    14등급 55일분

    장해급여는 장해급여표에 정해진 일수 x 평균임금 이므로 재해자의 평균임금이 10만원일때 , 소음성난청 제 14등급을 받았다면 10만원 x 55일분 = 550만원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

     

    한편 , 난청 최고등급인 제 4등급을 받았다면 10만원 x 1012일분 = 101,200,000원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5. 산재 보청기 지원

    난청으로 산재승인인 받으신 경우 , 보청기 구매비용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 보청기 의료급여-

     

      최대지원금 구입1개월후 (일시금지급) 구입1년이후 (매년1회씩분할지급)
    제품구입비 초기적합관리비 후기 적합관리비
    일반
    (본인부담금)
    117만9천원 81만9천원
    (9만1천원)
    18만원
    (2만원)
    4만5천원
    (5천원)
    4만5천원
    (5천원)
    4만5천원
    (5천원)
    4만5천원
    (5천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131만원 91만원 20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2020.7.1 일 부터구매하는 보청기의 제품 검수확인후 131만원 범위 내에서 일시 지급되던 급여금액이 제품 구입급여와 적합관리 급여로 분리되어 급여 단계별로 분할지급됩니다 . 

     

    근로자가 구매 당시 제품 비용 (91만원) 과 초기 적합관리비용 (20만원) 의 10% 인 11만 1천원을 부담하고 , 공단은 111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후기 적합관리 비용은 1회당 5만원 (본인부담금 5천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난청은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어려운질병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청력을 잃게되면 평생 청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   만약 소음사업장에서 3년이상 근무하셨고 ,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소음성난청산재를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 

     

    산재승인으로 보상금지급과 보청기 지원도 받을수 있도록 미리 산재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절차진행을 상의해보세요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