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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상산재 신청과 승인을위한 입증요건
    산재정보 2021. 7. 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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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이웃님들 ~

     

    올해는 장마가 짧고 폭염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 이런 와중에 산업현장 곳곳에서 크고작은  화상으로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그런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있는 화상산재 에대한  정보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화상은 좁은 의미로는 직접적인 화염이나 고열에 의해 피부가 손상되는것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전기 , 화학물질 , 자외선 , 방사선 , 레이저 등에 의한 것도 포함합니다 . 

     

    아울러 화상은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입을수 있는 외상인데요 ,  뜨거운 걸 입에 댔다가 혀가 데는 것도 화상이며 , 손을데거나 끓는 국물이나 기름이 튀어 데는 것도 화상의 일종이라고 하겠습니다 . 

    또 겨울에는 난방기구에의해 화상을 당할수가 있습니다 . 

     

    꼭 피부에 닿았을때 매우 뜨겁다고 느낄수 있는 온도가 아니더라도 화상을 입는 경우는 많은데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도 장시간 노출시 화상을 입게됩니다 

     

    겨울철에 자주 사용하는 찜질기 , 전기장판이나 난로 같은 전열기기나 손난로 등과 관련있는 저온화상이 그대상입니다 

    좀 뜨겁다 싶은 정도의 음식을 먹다가 가볍게 입안이 데이기도 하고요 , 그런데 그 강도를 떠나서 이러한 문제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게 되면 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불꽃과 섬광을 계속 다뤄야 하는 용접과정이라던지 불이나 뜨거운 것들을 다루는 산업현장 이라고 한다면 화상산재에서 자유로울수 없는데요 , 많은양으로 방출되는 자외선으로인한 경우도 있고  또 유해물질 이나 기타  화상과 관련된 물질속 산업재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어떠한 업무상 사고나 환경에 의해 표재성 부분층 화상과 심재성 부분층 화상등 다양한 형태의 화상산재를 겪을수 있습니다 . 

     

    표피가 그을린 정도나 부위가 적다고 하더라도 화상산재로 인해 흉터가 남거나 부상이 지속된다고 하면 요양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 

    또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이나 냄비손잡이를 잠깐 만지거나 , 또는 여름철의 뜨거운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정도가 아닌 요양이 필요한 정도의 화상산재라고 한다면 업무상재해임을 입증하고 이에 맞는 보상을 청구해야하겠습니다 . 

     

    아울러 1-1 도 화상까지는 흉터가 남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 그렇지 않을경우 흉터 치료까지 해야하는등 화상산재는 쉽지않은 요양과정이 발생하는데요 자연적으로 회복된후에는 화상을 입었다는 흔적이 남지 않지만 , 화상부위 피부의 색조가다른 부위와 달라 흉터가 남거나 그 상처 정도가 흉터가 남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역시 재해 근로자에게는 재해 그이상의 데미지를 남기곤 합니다 .

     

    1도화상과 달리 치료없이 자연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도있고 ,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것이 필수인 사례도 있는데요 

     

    이에 산업재해로 화상피해를 입고있는 재해근로자들이 요양급여 신청등을 통해 이상황을 해결하고 싶지만 입증 부분에서 쉽지않기도 합니다 .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혹은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상 ,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등 화상및 동상은 원래 업무상 재해 대상중 하나이긴합니다 .

     

    그러나 아무리 화상산재가 발생해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심하면 장해급여까지 요청해야 할 상황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여야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입증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가 본래 해야할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속 화상이 발생할수 있는 사고나 재해 환경등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중 화상을 입을만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한다면 그리고 입증이 분명하다면 각 급여에 맞는 산재신청을 할수있습니다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으로 인해 화상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역시 업무상 재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화상 관련 분야는 재해물질 등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승인을위한 실무경험등이 필요하기때문에 , 병원이나 공단을통해 간단한 신청을하는것보다는  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통해 신청및 진행하는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위한 최선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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