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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추추간판탈충증 산재 사례로보는 승인보상
    산재정보 2021. 9. 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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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요추추간판탈출증 은 요추체 사이에 있는 디스크분절이 본래에  자리에서 돌출 및 탈출되어 신경근을 자극하는 질병입니다 .

    주로 청년층보다는 고령인구에서 많이 발병하는 질병이고 한번 디스크탈출이 진행될경우 다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수는 없으며 단순히 증상의 호전만이 존재합니다 . 

     

    허나 , 최근에 있어서는 운동인구의 증가및 과도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이 낮다고 하여도 발병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추추간판탈출 질병의 예방법으로는 허리의 부담이 가는 작업자세를 피하고 , 몸의 중심근육 (코어근육)을 보강해야합니다 . 

     

    작업장이나 , 현장직 근로자의 경우 어쩔수 없이 허리를 전방으로 굴곡하는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통해 허리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가 잦은데요 , 그럴때는 요추추간판탈출증산재 신청을통해 치료및 보상절차를 밟아야합니다 .

     

    오늘은 요추추간판탈출증산재 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사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사례

     

    청구인은 최초 음료의 납품및 운송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입사 약 1년 이후 거래처에 음료를 납품하는도중 허리및 다리에 심한통증을 느끼게되어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

     

    이후 원인은 요추 4번 및 5번의 추간판탈출증  에의한 통증인걸로 확인이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업무성으로 인해 허리에부담이와  디스크분절이 생긴것으로  요추추간판탈출증산재 를 신청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원처분 기관은 디스크 팽윤으로 판단되어지며 업무상 직업력이 적고 신체부담업무가 과도하지는 않다는 측면에서 요추부 염좌로 변경승인 처분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인정할수가 없었으며 , 이에따라  변경승인 처분의 취소및 원처분시 신청상병으로 인정해줄것을 요구하며 이의신청인  산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본인의 비정규직 업무 수행시 기간이 누락되었으며 신청상병인 요추부의 탈출 소견이 인지되므로 이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원처분기관 주장

     

    원처분기관은 객관적인 업무수행 기간이 짧고 요추부 팽윤 소견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수 없으므로 요추추간판탈출증산재는 승인할수없고  원처분의 판단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각 당사자들의 주장을 대입한 심사청구기관의 판단 및 결론은 

     

    청구인의 경우 퇴행성 병변이 존재하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요추의 신체부담업무가 존재하는바 , 청구인의 신청상병이 악화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생하게 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판단을 통해 재해자는  추간판탈출증산재로 보상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

     


    의 사례에서 보듯이 산재신청의 경우 신청만으로 승인이결정되는것이 아닙니다 .  그러므로 신청전에는 반드시 산재 노무사를통해 정확한 준비를 통해 진행을 하여야하며 , 또한 한번 승인이 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를 통해 얼마든지 승인을 받을수 있는길이 있기때문에 ,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마시고  ,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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