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뇌경색산재 과로성입증및 사례
    산재정보 2021. 9. 21. 10:00
    반응형

    최근들어 비대면서비스관련 업무량이 폭증하면서 , 이로인해 과로성 질환으로 고통받고있는 근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 이때에 빠른치료와 보상이 수반되어야하지만 , 그렇지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나 재해자가 과로로인한 업무성입증을 하여야하는데요 , 그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기때문입니다 . 이때문에 재해발생시 승인을위한 요소등을 미리 챙겨두고 알아두어야 합니다 . 

     

    오늘은 과로성질환인 뇌경색으로 산재신청후 승인을 받은 사례를 통해 해당산재의 승인요소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개요 

     

    해당상병은 뇌에있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병입니다 .  위 상병을 치료할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늦게 치료를 받는다면 합병증이나 사망에이를수 있는 무서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특히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된 합병증 중 하나인 언어장애 , 인지장애 등은 경제적 활동에 타격을 주기 마련입니다 .  재활 치료가 오래 걸리는만큼 취업활동을 할수 없고 ,치료시기에 따라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는다면 이는 요양급여에서 , 장해급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해당재해는 ' 과로 ' 의 일종으로 업무가중요인이 존재한다면 산재신청을 해 보상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 

    2) 뇌경색산재 승인사례

     

    "배달을하던 40대 집배원의 사례"

     

    사건개요 

     

    A씨는 남성 집배원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좌측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것을 경험하게되었습니다 .  이에 병원진단을 받아본 결과 뇌경색 의 발병을 알수 있었고 , 이에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

     

    재해자의 직업력 및 주장

     

    본재해자의 경우 , 월 2회 토요일 근무를 했고 근무시간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루어졌으며 중식시간 1시간 30분 , 휴식시간 30분 정도입니다 .  여기서 업무상 부담 사항은 첫번째로 순환 배치에 따라 새주소 적응과 집배구역 조정에 갈등이 있다는 점이 었습니다 .

     

    특히 우편물은 주로 15~25일 사이 고지서 등으로 우편물이 많기때문에 동료에 대한 병가로 업무량이 증가했습니다 .  또 재해자는 우편업무외에도 사내 CS 강사로 활동함에 따라 업무량이 증폭되면서 가중요인이 작용했던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발병 이전 근무사항에 대해서는 직장민방위 비상소집이 있었고 오전에 출근한점 외에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습니다 . 또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발병전 1주일간 6일을 근무했고 , 업무시간이 55시간 이상으로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 발병전 주 평균업무시간이 4주간 58시간으로 , 12주 55시간으로 산정되며 만성과로 로 인정받을수 있었습니다 . 

    결과

     

    재해자는 장기간 과로 및 정신적스트레스가 상당했음을 입증받아 뇌경색산재에 승인을 받아 볼수있었습니다 .

     

    3)  마무리

     

    실제로 요즘은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이로인해 특히 배달관련 업무를 하는 집배원 ,택배기사 분들의 과로산재는 평소 대비 높아진 상태입니다 .  그러나 해당유형의 산재는 업무관련성을 여러 관점에서 제시해야하기에 , 생각보다 승인을 받는게 쉽지않은 재해유형중 하나입니다 .

    특히 실제일을했던 시간이 기준보다 부족하다면 , 업무상 스트레스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해야하는만큼 산재노무사와 준비를 해야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클릭시 전화연결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