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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종양산재 체계적 업무성입증이 중요
    산재정보 2021. 10. 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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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 뇌종양산재입니다 

     

     

    뇌종양이란 질환은 두개골 내에 생기는 종양으로 , 뇌 및 뇌 주변 구조물에서 발생되는 모든 종양을 뜻합니다 .  뇌종양의 초기 증상은 두통으로 증상을 초기에 상병을 알아차리는것이 어려울뿐더러 생존율도 낮은 편이고 전이 가능성과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무서운 질병을 일으키는 뇌종양은 꼭 산재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뇌종양 질병원인)

     

    뇌종양산재의 원인은 크게 방사선과 화학물질 등이 있습니다 

     

    방사선은 일반적으로 두경부 , 뇌쪽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시 뇌종양 발생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화학물질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과거 질소 화합물을 통해 직원들에게 뇌종양에 대한 위험이 높아졌다는 결과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원인과 관련해서는 고도의 비행을 하는 비행기 조종사 , 승무원의 직업군 , 고무나 농업의 경우 비료 , 살충제등의 바이러스에 잠재적 위험이 있으며 고무 관련된 타이어 제조업종에서도 해당 산재를 겪는 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산재는 아무래도 업무 관련성을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해당 물질과 관련된 것은 무엇인지 면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   

    (관련사례)

     

    한 근로자분은 무려 10년만에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 

     

    근로자분은 주로 pcb 기판에 전자부품을 납땜하는 일을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납과 플럭스 , 유기용제 등에 노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 

     

    후에 퇴사를 하였지만 4년만에 뇌종양 진단을 받고 각종 합병증에 시달렸는데요 ,  뇌종양의 발병 원인에 대한 의학적연구가 부족하다는점과 유해물질의 위험성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6번이 넘는 불승인 판정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산재승인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


    다른사례를 보면 , 휴대전화 전자파와 관련된 뇌종양산재 사례가 있습니다 .  약 20년간 통신장비를 보수하는 일을 해온 재해자는 40대의 나이에 뇌종양 판정을 받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되었습니다 . 

     

    이에 유족들은 산재에 따른 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  통신선 주위에서 일을하였고 , 관련업무를 휴대전화로 받느라 과도한 전자파에 노출된 점이 발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무기간 20여년간 휴대전화 누적 사용량이 1800 시간으로 추정된 재해자는 국제 암연구소에서도 뇌종양 위험이 증가할수 있다고 보는 케이스에 속했습니다 .  이로인해 유족들은 최종적으로 산재승인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도 상당한 노력과 기간이 걸려 산재를 인정받은 케이스 인데요 , 사실 산재의 인정은 커녕 산재를 인정받기 위한 역학조사 결과도 못받고 계신 재해자분들이 많습니다 

     

    이같은 문제에 정부는 2018년 산재인정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지침등을 발표했지만 여러 노무사들은 정부가 발표한 지침 적용을 위한 기준이 좁고 , 세부공정에서 해당 질병 피해자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역학조사는 생략되는 이가 거의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뇌종양산재는 개인의 기존질환과 습관 , 유전성등 주의깊은 노력이 필요하고 , 심사청구는 이미 한번 불승인될 것을 전제로하기 때문에 , 처음 산재신청을 할때 노무사와 함께 체계적인 준비를통하여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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