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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장해등급 판정및 보상정보
    산재정보 2021. 10. 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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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사고나 질병은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을 하게됩니다 .  일반적으로 산재신청은 요양급여 청구를 하게 되며 치료에 필요한 사항이 지급됩니다 .

     

    하지만 요양을 받고도 더 이상 치유가 되지 않고 , 고정된 상태가 된다면 이는 산재장해등급에 해당되어 장해급여 청구를 해야합니다 . 

     

    만약 ,  내 신체 상태보다 , 등급이 낮게 나온다면 재해자는 심사청구로 이의 제기를 해야하는데요 , 이의 제기는 심사 결과로부터 90일내에 진행할수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소멸시효가 만료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 장해등급 보상]

    산재장해등급은 1~14급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  이는 1급에 가까워질수록 장해가 심한것을 나타내 보상금액도 높아지며 연금형태로 받게됩니다 . 반면 14급에 가깝다면 매달받는 연금이 아닌 일시 보상금으로 지급되는데요 보통 7급이후부터 연금이 아닌 일시금이 나와 , 그경계에서 8급을 받았다면 심사청구를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

     

    이러한 심사청구 시에는 의학적 소견이 중요하고 , 신체상태에 대한 진단 자료가 필요합니다 . 질환에 따라 처음부터 장해급여를 청구할필요가 있는 질병도 있는데 이는 폐질환이나 난청산재 유형입니다 . 

     

    폐나 청력기관은 한번 악화되면 수술로 개선되기 힘들기 때문에 요양 청구보다는 장해급여를 청구하게됩니다 .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등급은 한번 결정된 이후 , 변동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는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가 있기때문입니다 .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보상을 받는 사람중 상태가 호전되거나 , 악화되면서 치유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공단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하는 제도입니다 .

     

    하지만 상태가 악화된 경우라면 수급권자의 신청으로도 진행할수 있습니다 .  만약 과거 이미 산재장해등급이 결정되었는데 본 재판정으로 불리한 등급으로 결정되었거나 , 상태가 호전되어 장해연금 수급이 지장이 생겼다면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

     

    단 심사청구는 신청만으로 인정되는것이 아니라 , 여러 의학적 자료와 근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 

     


    오늘은 이렇게 산재장해등급 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등급 판정기준은 일반 근로자분들이 일일이 찾아보고 보상금이나 지원을 예측하고 등급 재판정이나 심사청구 등을 위한 준비를 하는것은 어려움이 많으실수 있습니다 .

     

    또한 이미퇴사한지오래 되었거나 일용직으로 근무하셨다면  근무 이력을 증빙하기 어려울수 있어 추가적인 동료진술이나 임금 지급서등도 필요합니다 . 

    이런 복잡한 과정에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노무사를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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