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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암산재 승인요소 와 장해보상 알아보기
    산재정보 2021. 9. 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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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폐암은 발병하는데에 흡연을 비롯해 여러 가지 원인이 관여하는데 , 전체 상병중의 10%가 직업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따라서 오늘은 해당상병의 산재처리와 승인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1) 상병개요 

     

    일반적으로 암이라는 질환은 꽤 긴 시간의 잠복기를 갖고 있습니다 .  최소한 5년이상에서 최대 30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너무 늦게 질병을 발견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암질환은 여러 경로로 발병할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불승인으로 더욱더 오랜 심사 시간이 걸릴수 있으며 ,  해당상병의 주 원인물질로 알려진 분진은 그 유행성이 알려져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지만 6~70년 대에 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은 오래전에 그만둔 경우라도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 

     

    폐암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특정한 직종보다는 , 석면등 관련물질을 포함한 업무인지가 핵심 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2) 장해등급부여 여부 

     

    폐질환은 산재신청을 할때 장해급여 청구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 이는 1~14급 사이에서 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상태를 제대로 반영해 결정되는게 중요합니다 .

     

    심사에서 내 신체 상태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았다면 이는 연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의제기를 넣어야 합니다 . 

     

    위질환에 노출되면 실질적으로 더 이상 취업활동을 하는것은 무리가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해자는 산재보상을 통해 생계를이어가야 합니다 .  따라서 등급산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보통 심사청구로 부르는 이 단계는 산재결과를 안날로부터 90일 내에 청구할수 있는데 오래전 자료들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심사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 

    3) 폐암산재에 대한 노무사의 한마디 

     

    앞서 장해등급은 14급까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 1~3급은 연금만 지급되고 , 4~7급은 연금이나 일시금 중에 선택할수 있습니다 . 이외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 

     

    만약 한등급을 부족하게 받는다면 따라서 일시금과 매달받는 연금에서 불이익이 따를수 있는것입니다 

    특히 폐암질환은 업무외에도 , 흡연 여부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려면 상당인과관계,각종 의학적 소견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폐암은 해당 분야에서 10년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 이때 위에서 언급한 물질외에도 카드뮴, 베릴륨이나 화학물질 , 크롬 등이 암을 일으킬수 있고 비소나 , 그밖의 각종 무기화학물에 따라서도 각종 암 질환에 노출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의내용처럼 직업적 요인으로 폐암발병시 산재노무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및 절차진행으로 승인및보상에 성공하여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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