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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폐증산재 사례로보는 승인및보상
    산재정보 2021. 10. 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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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업무상 질병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호흡을 통해 분진이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  그중에서도 진폐증은 역사 속에서도 히포크라테스가 분진에 의한 질병으로 기록한것이 있을 정도로 직업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중 가장 고전적인 질병인데요 . 

     

    폐질환을 주로 유발하는 직종으로는 제철소 , 용접소 , 탄광 , 건설업 이외에 분진이 많이발생하는 작업장 등이 있습니다 

    [진폐증이란?]

     

    진폐증은 분진이 자주 발생되는 환경에서 흡입하여 ,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  염증은 섬유화를 일으키며 , 진폐증이 발전하여 폐암으로 가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 

     

    폐에생긴 염증은 쉽게 치료가 되지 않기때문에 진폐증산재로 인해 악화되면서 ,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 장해급여 청구를 하거나 , 사망시 유족급여 형태로 보상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보통 진폐증은 질병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치료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 , 합병증이 유발되었을때에는 요양급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 

     

    진폐병형이 일반적으로 1형이상이면서 합병증 증세가 나타난다면 요양 대상이 될수 있는데요 ,  단 ,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되는것이 아니라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그럼 실제로 진폐증산재로 승인된 사례에 대해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폐 기능검사 기준미달 재해자의 승인사례]

     

    약 10년 동안 탄광에서 채굴 작업을 했던 A근로자는 분진및 유해물질등에 노출이되어 진폐진단을 받은뒤 장해 11급판정을 받았습니다 . 

     

    이후에 증상이 악화되어 2018년도에 공단에서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몇달뒤 진단기관으로 부터 선정된 병원에서 폐기능에대한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진폐병형 4형' 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A씨는 진폐 장해등급을 3급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공단은 " 대한 결핵및 호흡기 학회의 '폐기능검사 지침' 에서 적합성을 만족하는 검사를 3회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 라는 기준에 따라 검사결과 신뢰도가 부족하다며 재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 

     

    하지만 A씨는 재검을 받기전에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 

     

    A씨의 아내가 공단을 상대로 진폐 장해등급 3급을 기준으로 진폐보상연금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지만 공단은 7급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아내는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법원은 " 판독자는 검사결과가 기준에 약간 미흡하더라도 검사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볼때 폐 기능을 평가할수 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를통해 A씨의 아내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진패증산재 보상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진패증산재 는 정밀검사 사항등 의학적 소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또 장해상태는 처음에 비교적 경미했더라도 폐 기능이 악화될수록 , 장해등급 또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런과정에 노무사와 함께 하신다면 , 더나은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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