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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출혈산재 사례별 승인요건 확인하세요
    산재정보 2021. 11. 1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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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뇌출혈산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이란?]

     

    요즘처럼 기운이 갑자기 떨어지는 계절에는 외부와 내부 기온 차이가 심해지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심할경우 높은 압력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뇌출혈은 혈관 , 특히 뇌 깊은 부분에 있는 작은 혈관이 장기간 고혈압에 노출되면 변화가 생기는데 , 이럴때 스트레스 , 과로등의 요인으로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이 터지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뇌출혈은 전조증상이 느껴지더라도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병원 방문이 늦고 치료를 한다고해도, 후유증이 남거나 ,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더불어 중풍과 뇌 기능 저하등의 영구적인 장애를 남길수도 있으니 빠른 병원치료가 중요합니다 .

     

    [뇌출혈산재 승인사례]

     

    1. 입사기간이 짧지만 인정받은 사례

    ▶ 최근 입사 3일만에 한 근로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인은 58세의 나이로 경상남도 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 근무 당시 경남의 기온은 상당히 낮았고 바닷가에 위치한 개방형 사업장에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았을 것이라는 점과 적응하기 어려운 업무환경에서 근무하며 , 수행 작업의 불량발생으로 스트레스가 작용했다는점  등을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인이 고혈압과 당뇨 ,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을 갖고있었지만 ,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던 점을 고려하면 갖고있는 기저질환 만으로 사망의 원인 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 

     

    특히 뇌출혈은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 입사한지 3일만에 산재를 인정받은 것은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

     

    2.과로와 스트레스로 인정받은 사례

    ▶ 가장 흔한 경우중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산재 사례가 있는데요 , 콜센터에서 통신 관련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및 통신상품판촉등 업무를 수행하던 재해자가 근무중 호흡곤란과 손발의 마비증상이 나타났고 ,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

     

    재해자는 감정노동자로서 고객을 응대하는 방식에서 지나친 친절을 강요받고 ,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는 등 업무자체가 재해자에게 상당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10년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점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량을 소화해야 한다는 압박감등을 종합하여 재해자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산재로 승인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 


    위의 사례처럼 재해자는 원처분에서는 요양불승인처분후 이의신청 또는 소송을통해 인정받은 경우인데요 , 뇌출혈산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분들은 상병과 관련된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본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고 , 최초요양급여 신청시 노무사를통해 철저히 준비하셔서 입증을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 

    산재는 정해진 답이 있지않기때문에 입사한지 얼마안되거나 ,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합한 범위내에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및 입증하시면 산재승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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