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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개골골절산재 사례를통해 알아보는 승인및 장해급여
    산재정보 2021. 11. 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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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슬개골골절산재사례 를 보면서 관련정보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개골골절이란?]

     

    슬개골이라는 명칭이 어려울수있지만 , 쉽게 말해 무릎의 뚜껑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슬개골은 쉽게 다치는 부위로 골절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슬개골 골절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슬개골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  해당 부위의 골절은 심한 통증과 압통을 동반하고 일어서는 것도 힘이듭니다 . 

     

    심할경우 , 수술로까지 이어질수있는데요 ,  이와관련된 산재승인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슬개골골절산재사례]

     

    1. 처분내용 

     

    재해자는 검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본인 소유의 차를 이용하여 근무지로 출근하던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슬개골골절등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재해자의 자차로 출근하던중 발생한 재해로 판단되어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재해로 인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수 있는것으로 치료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받을수있습니다 .

     

    2. 재해자의 주장

     

    이에 재해자는 불승인처분에 불복하였는데요 

     

    ● 자동차 부품 검사를 대행하는 업무가 주 업무로 각 업체를 순회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점

     

    ● 유류비 , 통행료 등을 사업주가 지급한점 

     

    ● 업무 관련 장비를 싣고 출장을 다닌점

     

    등으로 보아 자차를 이용할지라도 업무용에 준하는 차량임으로 재해자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재해라고 주장하여 심사청구하였습니다 . 

    3.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재해자는 회사의 출장명령을 받고 일정기간 특정 장소에서 근무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출장중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설사 출장중 재해로 보지 않고 출근중 재해로 본다고 하더라도 , 업무의 성격상 다른 교통수단과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었던 상황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심의 의견에 따라 "취소" 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 

     

    [슬개골골절산재의 장해급여]

     

    슬개골 골절의 경우 응급처치가 늦어지거나 , 후유증이 생기면 혈관 순환장애나 신경 손상까지 동반한 심한 후유증을 남길수있는데요 , 이와 관련해서는 장해급여를 신청하시면됩니다 .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후 치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 육체적 결손이 남게 되었을때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산재장해급여는 지급일수에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 

     

     


    해당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치료와 나중에 나타날수도 있는 후유증과 관련된 모든 비용들은 재해자분들이 감당하셔야 하실수도 있습니다 . 

     

    그러므로 반드시 산재로 인정을 받아야하며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후유증이 남으신다면 장해급여를 신청하셔서 꼭 보상받으셔야 겠습니다 . 

    위 사례처럼 불승인처분을 받기전 최초 신청시 , 신청 상병에 대한 이해와 해당 업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업무로 볼수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선행되어야하고 이런 경우에는 산재노무사 상담을 통해 업무진행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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