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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경색산재 기존질환이 있어도 승인받은사례
    산재정보 2021. 11. 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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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뇌경색산재 승인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경색이란?]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혈관 수축과 , 혈압이 올라가 뇌졸중 발생률이 높아지는데요 , 뇌경색은 혈관에 혈전이 생기면서 뇌혈관을 막아 주로 나타납니다 . 

     

    원인으로는 고지혈증 , 고혈압 , 당뇨 , 흡연 등이 있습니다 .  

     

    뇌경색의 문제는 전조증상이 없이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  증상으로는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둔해짐 , 얼굴 반쪽의 감각이 둔해져 표정이 자유롭지않음 , 주변시야가 좁아지거나 여러개로 겹쳐 보임 , 등이 있습니다 . 

     

    또한 치료 후에도 후유증으로 마비 증상 , 구음장애 , 혈전증 등이 있어서 빠른 치료를 요하는 질환입니다 .  

     

    다음은 관련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뇌경색산재사례]

     

    1. 원처분기관에서 불승인 처분한 경우도 산재승인이 가능할까?

     

    재해자는 지방의 은행팀장으로 발령이나서 3년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을하던중 어느날 출근후 감기증상과 함께 손의힘이 빠지는 등 무기력한 증상이 있어 병가를 내고 외래진료를 받은후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

     

    이에 재해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지만 , 공단에서는 아래의 이유를 근거로들어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 

     

    ▶재해근로자가  빈번한 출장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하나 , 해당 사건의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근로자는 팀장으로 업무를 스스로 조절하여 수행할수 있었으며 , 재해 발병전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재해 근로자는 뇌경색 발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당뇨 및 고혈압 , 좌심실비대증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고 ,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여짐

     

    ▶재해 근로자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등은 뇌경색 발병의 중요한 위험인자의 하나로 그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서도 뇌경색의 발병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해당 상병은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영향이 없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하였다고봄

    위의 내용을 보면 산재승인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 하지만 불승인이 났어도 위의내용에대한 정확한 반박자료와  꼼꼼한 추가입증자료를 통해 재해자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2. 재해자의주장

     

    재해 근로자는 업무로 당일 출장 또는 관외출장을 나가 현장을 방문하는등 , 68일동안 총 30회의 출장을 하였고 , 보통 9~10시가 넘어 근무지에 돌아온 것을 동료가 증언했고 , 휴일에도 농민들을 만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재해 근로자는 업무상 문제가 생겨 직원과 다툼이 있는등 , 스트레스를 받은점 ,  비흡연자로 기저질환인 당뇨도 관리및 치료로 양호한 상태였으며 , 병원 검사 결과에 의하면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발병 악화의 원인이라는 점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3. 법원의 판단

     

    ▶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 혈압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위험한 수준인것으로 보이지 않고 , 당뇨의경우 지속적으로 양호하게 혈당조절을 하였다는 것, 또한 담배를 피우지않는다는것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원고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던중 이사건 상병이 발생할 즈음 빈번한 출장과 초과근무 , 시기적으로 집중된 업무등 그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실적 부진과 부하 직원과의 이례적 언쟁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였고 ,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는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증세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 

     

    재해 근로자는 이와 같은 판결로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수 있었습니다 

     


    해당 재해 근로자는 뇌경색 유발주 원인은 고혈압 , 당뇨 등의 이력이 있지만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 , 그리고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 뇌경색산재 ' 로 인정받을수 있었습니다 . 

     

    위와같은 사례처럼 한번 불승인을 받은 경우는 본인의 경우가 불복 이의신청대상인지 , 또 어떤 분야로 신청해야 하는지 , 신청가능 기간등을 고려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으로 이의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 

     

    하지만 이런 복잡한 절차 후에도 또 다시 산재불승인을 받으실수도 있는데요 ,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처음 산재신청시와 , 1차에서 반려된 사유및 문제점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 

     

    따라서 처음부터 산재노무사를 통해 면밀한 대응을 하시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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