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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산재 정확한입증과 준비의중요성산재정보 2021. 12. 9. 15:57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주제는 과로산재 입니다
주 52시간제 법정근무시간이 적용되지만 ,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 과로는 우리몸에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수 있는데요 , 과로는 크게 세가지 기준에서 살펴볼수있습니다 .
이는 돌발적 상황 , 만성 , 단기과로가 있고 재해가 급작스럽게 발생한 경우에는 긴장감과 흥분 , 공포 , 놀람으로 생리적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단기과로는 평소 근무 대비 30% 이상 업무 증가 , 만성과로는 주 60시간 이상 또는 주 52시간 이상이면서 업무가중요인이 있을때를 말합니다 .
아래의 글에서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과로산재에 있어서 판단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호에서 정한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 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있어야한다 .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 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딘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4.9 선고)
그럼 실제로 과로산재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서 좀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 보면 학습지 등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본사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직무순환제도에 따라 지점 학습지 교사로 발령받아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던 재해 근로자가 두통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이송되거나 내과 의원을 방문하여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등을 받았는데 공휴일 등에도 출근하거나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는등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던중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후
' 뇌실질내 출혈 , 좌측 기저부 및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재해 근로자는 고혈압 위험인자를 가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바뀐 업무 환경에서 3개월 이상 육체적 . 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어 위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여 , 재해자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한사례입니다 .
재해자가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근거로는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업무의 내용과 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한 저/ 회사에서 성과 등급이 하락하는등 업무실적 부담을 느꼈던점 / 여름 휴가로 휴식을 취한것을
제외하고는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이내에 매주 60시간을 근무한점 / 기존의 기저질환 으로 고혈압을 진단 받았지만 , 자연적인 진행 경과만으로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위중했다고 보기 어려운점 오히려 업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대폭증가하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더해져서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된것으로 추단되는점 등으로 법원은 재해 근로자가 고혈압 위험인자를 가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바뀐 업무 환경에서 3개월 이상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이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원처분기관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하였습니다
실제로 과로산재 신청에 대한 3~40%만 승인되는 만큼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것은 산재 노무사를 통해 처음부터 신청절차에 꼼꼼한 증빙이 필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근무시간이 과로성 재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극심한 업무 갈등이 질병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를 주장할수 있고 승인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이러한 불충분한 재해 요인들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인정 받을수 있기때문에 신청 절차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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