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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급여 누가 얼마나 받을까요?산재정보 2021. 11. 18. 17:28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재유족급여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 여기서 유족이란 사망한 근로자 분의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하는데요 ,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
1. 유족보상연금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형식의 산재보험급여를 말합니다 .
●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 : 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의 47/100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 : 해당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100 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 단 , 그 합산금액이 급여 기초연액의 20/100 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20/10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유족보상연금액 = 급여기초연액의 47% + 급여기초연액의 5~20%
2. 유족보상일시금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는자가 없는경우 지급되는 일시금 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
● 유족보상일시금액
- 해당 금액은 평균임금의 1,300 일분으로 합니다 .
-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 수령시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을수 있습니다 .
[산재유족급여 사례]
재해 근로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을 하다가 통상적인 출근 경로상에 위치한 교차로 정지선에서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입하여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배우자가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불승인 받은 건을 법원에서 다시 처분 취소하여 승인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 법원의 판결요지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의 주된 원인은 ' 재해 근로자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신호위반에 따른 법률위반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사고 원인이 갑의 전적 또는 주된 행위에 의해 발생한 법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수 없다' 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하였습니다 .
하지만 사건 당시 교차로의 경우 재해자 차량 진행방향의 제 1주신호등은 정지선 위에 설치되어 있어 정지선에 맞추어 정차한 시야에서는 제 1주신호등을 볼수 없고 교차로 건너 제2주신호등은 반대방향 차로 위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신호등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호등의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다른 진행 방향의 신호등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큰점 .
재해자가 정차한 위치에서는 위 교차로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할수 없고 , 갑이 주변 교통상황을 살펴 신호변경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점 등을 종합하면 , 해당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재해자 신호위반 운전의 범죄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고 위 교차로 내의 신호등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 재해자의 과실이 일부 있었더라도 위 해당 재해는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급여를 인정하였습니다 .
해당 산재유족급여의 경우는 재해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 관할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고 , 서류는 재해자분의 근로계약서 , 임금지불계좌내역 , 근무일지 , 사망진단서 , 부검자료 , 사고발생증명등 기타 해당 산재와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신청과정도 쉽지는 않고 , 혹시 위 사례와 같이 불승인 될 경우 시간이 꽤 소요될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미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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