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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액암산재 / 급성골수성백혈병 입증과 보상은?
    산재정보 2021. 12. 1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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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혈액암산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의료종사자 , 항공기조종사 , 타이어공장근로자들이 유해물질로 인해 백혈병에 걸린 산재를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백혈병 또한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 

    혈액암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 백혈병 , 악성림프종 , 다발성 골수종 이렇게 3가지입니다 . 

     

    이 3가지 유형 모두 업무성이 입증이되면 산재로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급성골수성백혈병산재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혈병은 골수에서 발생하며 말초 혈액으로 퍼져 전신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과정에서 종양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혈액 또는 골수속에 백혈병 세포가 출현하는 질병으로 임상소견 , 검사소견 , 경과에 따라 급성인지 만성인지 구분할수 있습니다 . 

    오늘 다루는 주제인 급성골수성백혈병은 광학현미경상의 형태학적 소견과 면역 표현형 , 임상적 특성 , 세포유전학과 분자적 이상들에 근거한 국제보건기구 분류를 사용합니다 . 

     

    산재위험 요인으로는 방사선 조사 , 화학약품 등에 대한 직업성 노출이 있습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를 받는다고 하여도 항암제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 만성 이식편대 숙주병 , 대상포진 , 재발등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산재승인을 받는것이 큰도움이 됩니다 

     

    직업성암 산재신청 진행이 필요합니다 !!!

    또한 백혈병의 경우 혈액암의 일종으로 특수함에 해당되는데요 ,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만큼 서둘러 산재신청을 하시는것을 권장 드립니다 .

     

    백혈병으로 인한 산재를 신청하실때 주의깊게 보셔야하는것중 업무에 있어서 벤젠이라는 물질에 노출되었는지의 여부입니다 .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신청이 가능한데요 ,  산재법에서는 0.5ppm 이상 벤젠에 노출되고 6개월 이상이 지나  발생된 골수성 백혈병및 림프구성 백혈병을 말합니다 . 

     

    포름알데히드나 , 1.3부타디엔 , 전리방사선 노출은 본 질환에 인과관계로 작용할수 있기때문에 위 사항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판례에서 판시했던 내용을보면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하고 있습니다 . 

    급성골수성백혈병산재의 사례로는 고무를 다루는 재해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  

     

    고무를 분산시키는 작업중 약품 작업을 했는데요 , 재해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상병을 발견했고 , 유해물질에 노출을 원인이라 생각해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

     

    하지만 사 측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에 판정위는 과거 타이어 공장 역학조사에서도 해당 백혈병 유해인자 노출이 확인됐고 고무산업 종사자와 혈액암의 관련성이 역학 연구결과를 통해 잘알려져 있으며 과거 정련 공정업무를 수행할때 벤젠이 포함된 물질을 사용한점 , 30년이상 장기간 고무산업에 종사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의 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혈액암산재 중 급성골수성백혈병산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유해물질 노출은 여러 산업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만큼 이러한 사항도 평소 잘 숙지 기록해 두시는게 향후 산재신청에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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