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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장병산재 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산재정보 2021. 12. 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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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장병산재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심장병의 종류로는 크게 심근경색과 해리성 대동맥류가 있습니다 .  심근경색은 과로성재해 유형으로 뇌심혈관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

    심장은 신체 전체에 혈액및 영양소를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데 관상동맥의 폐색에 의해서 넓은 범위에 걸친 심근의 허혈성 괴사가 생긴경우를 말합니다 . 

     

    해리성 대동맥류는 대동맥 내막이 파열되어 대동맥의 진강으로부터 높은 압력의 혈액이 빠져나와서 중막의 내층과 외층을 급속히 해리시키는 질환으로 대동맥 해리 또는 대동맥 박리라고도 합니다 .

     

    동맥에서 발생하는 질병중 가장 무서운 병으로 , 동맥경화와 고혈압이 가장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심장병산재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볼까요 ?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놀람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경우 

     

    위 경우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합니다 . 

     

    ● 업무의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수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경우

     

    위의 경우는 발병전 1주일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하는데 있어서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합니다 .

     

    ● 업무의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수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위의 경우 발병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그밖에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때에는 두가지 정도를 고려하는데요 

     

    ▶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함 .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 부담 가중요인) 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

     

    예를들어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업무 / 교대제 업무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이 있습니다 .

     

    오늘은 심장병산재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위에서 말씀드린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고 위에서 언급한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므로 ,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셔서 미리 산재 입증을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

     

    이미 산재불승인된 경우도 심사청구가 가능하니 , 소멸시효기간을 꼭 확인하여 대응해야합니다 . 소멸시효는 3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불승인된 사유를 중점적으로 서류상 미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

     


    산재질병은 개개인의 상황별로 큰차이가 있습니다

     

    그에따른 보상또한 차이가 날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므로 산재신청전에는 반드시 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후에 절치진행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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