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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산재 원인입증및 승인사례산재정보 2021. 12. 31. 07:45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급성심근경색산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그중 대표적인 질환이 심근경색인데요 , 급성심근경색증이란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막혀서 혈액이 통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
심장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심장근육이 손상되면 심한 가슴 통증 ,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데요 초기 사망률이 30% 에 달하고 , 병원에 빠르게 도착하여 치료를 한다고해도 사망률이 5~10%로 위험한 질병입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12만명이 넘으며 15년도 대비 38% 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질환이 업무관계로 인해서 발생했다면 발병한 질병에 대해 인과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어야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산재의 경우 두가지로 보상을 받는것이 가능한데요 , 증상이 나타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경우 신체마비, 언어장애 등으로 인해 요양급여 청구로 간병인이나 장해급여 청구등이 가능합니다 .
또 다른 하나는 안타깝게도 재해자분이 사망하신 경우 유족급여를 통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심장근육에 문제가 생기는것인 만큼 중요한 기관으로 관상동맥이 막히는 경우 근육 안에 괴사가 발생하여 사망률이 높기때문입니다 .
앞에서 언급한것 처럼 추위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산재를 당하신 분들의 사례들이 있는데요 , 공공근로사업 근로중 최저기온 영하 5도의 추운 날씨에 경사가 있는 산지에 무거운 작업물을 옮기며 과로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 도장공으로 근무중 고혈압 , 불안정협심증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및 업무강도의 증가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 사망당일 체감온도가 10℃ 이상 저하된 상태에서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등 심근경색이 유발되었다고 추단되어 사망한 경우등이 있습니다 .
이런 사례에서 법원은 " 겨울철 추위에 노출은 심혈관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발생 원인에 겹처서 질병을 유발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의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고있습니다 .
급성심근경색산재를 유발하는 원인은 법원의 판단처럼 추위와 더불어 과로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 과로성 재해는 뇌나 심장부위의 질환으로 세가지 정도의 확인사항이 필요합니다 .
이는 첫번째로 상병명 확인이 필요하며 과로성 승인을 진행하기 위한 상병명이 확인되어야합니다 . 만약 돌연사할 경우 , 부검절차나 의무기록사본등을 추가자료로 보완해야 할수있습니다 .
두번째로 기저질환 유무를 파악합니다 . 앞서 설명드린 바처럼 기존질환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하며 , 약물등으로 관리돼온 사실이 있어야합니다 .
셋째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보여줄수 있는자료 예컨대 업무과로나 , 스트레스 사유 등이 입증되어야합니다 .
과거에는 업무시간이 매우 중요한 산재승인 기준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업무시간이 과로기준이 미충족하더라도 , 업무적 스트레스가 클경우 이를 바탕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
오늘은 급성심근경색산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말씀드린 사례처럼 재해자가 사망할경우, 사망하신 근로자의 유족분들이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럴때는 노무사를통해 준비부터 입증 , 승인까지 함께하는게 도움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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