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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원산재 신청및 보상지급액
    산재정보 2022. 1. 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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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선원산재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월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조난시 빠른 구조가 가능한 어선원 조난위치 발신 장치를 시범운영한다고 하였는데요 , 어선원은 거친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인 만큼 , 해상에서 사고가나면 ,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 

    이를 빠르게 구조하기 위해 설치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 중요한 만큼 해당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 

     

    [어선원산재란?]

     

    어선원은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되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칭하는데요 , 이 직업의 특성상 ,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점 ,  위험한 작업환경에 따라 어선재해라고 통칭하는 침몰 , 좌초 , 충돌 , 화재 , 손상 ,어선수리 또는 정박 중에 생기는 사고까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입니다 . 

     

    어선원분들은 일반 산업재해가 적용되지 않고 ,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이 아닌 수협중앙회에서 산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이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 정책 보험으로 , 어선원등 어업과 관련된 일중 부상 , 질병 ,신체장해또는 사망등의 재해를 당하신다면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 

     

    당연 가입자의 경우를보면 , 보험 가입의 대상자는 원양어선을 제외한 3톤 이상의 어선입니다 . 

     

    어선원재해보험 당연 가입대상이 되면 그 해당일에 당연히 보험 관계가 성립하여 , 보험 관련 신고의무 및 보험료 납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  가입신고는 어선소유자가 하면 되는데요 , 당연 가입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어선원재해보험가입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보험관계가 성립되면 , 변경된 임금 , 고용 선원수 등을 근거로 매년 1월 14일까지 계속가입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입시에는 - 어선원보험 가입 신고서 . 선박국증서 ,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서류 , 임금증빙서류 , 임대차와 가족어선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어선원산재 발생시]

     

    만약 , 재해가 발생하였을시 보험 가입자는 보험급여 지급이 가능한 재해가 발생하였을때의 원인과 내용및 재해를 당한 어선원 등에 관한 내용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는재해 어선원은 보험급여 청구시 보험급여청구서 , 사고 사실및 경위 등을 확인할수 있는서류 , 고용계약서 , 선주확인서등 피보험자의 보험급여 수령을 인정할수 있는서류 , 의사의 진단서 , 장해진단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피보험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등을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급여 지급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아래의 보험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액에 대한 표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

     

     

     

    오늘은 어선원산재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22년 어업산재보험인 어선원 보험은 지난 21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합니다 . 단, 톤급별로 일부 보험료 조정이 있고 , 업종별로 할인과 할증등급은 일부 변경됩니다 .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어선원산재가 어렵고 힘든상황이시라면 노무사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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