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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처리기준 폐색전증산재 사례로확인하기
    산재정보 2022. 1. 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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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오늘은 산재를 당하신경우 , 혹은 산재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실때 확인할수있는 산재처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워낙 다양한 산재의 유형이 있지만 , 이번 포스팅에서는 폐색전증과 관련된 업무상질병 처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를 당하셨다면 , 치료비개념의 요양비와 치료후에도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장해급여를 청구하실수 있는데요 , 그럼 위에서 말씀드린 폐색전증산재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을 볼까요 ?

     

    먼저 , 폐색전증은 다리에 있는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기고 ,이게 폐의 혈관으로 이동하여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  색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혈전이 혈관을 이동하다가 몸의 다른 혈관을 막아서 일으키는 병적인 증상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은 호흡곤란입니다 . 

     

    평소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었던 사람도 발생할수 있는 질환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색전증은 발견하기도 어렵고 , 정확히 이 병명이라는 진단을 하는것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만약 업무로 인해 본질환을 진단받으시는 분들은 , 반드시 산재를 인정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해당 질환의 가장큰 원인은 바로 심부정맥혈전증인데요 , 보통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해당되는것을 추려보면 

     

    - 오랜 기간 움직이지 않는경우

    - 오랜기간 비행기를 타는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되는데요 , 갑자기 다리가 심하게 붓는다든지 ,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는경우 ,  피부에서 열감이 느껴진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심부정맥혈전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 

     

    이런 질병으로 인한 산재처리기준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  

     

    먼저 ,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장해일 것입니다 . 

     

    업무를 함에 있어서 물리적 인자 ,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수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

     

    다음으로 업무와 업무상 사유로 인한질병 , 장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된다고 해도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시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데요 , 통상적으로 사회에 비치는 경험상 지식에 비추어 인정이 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것 . 또 반드시 취업했을때 당시의 건강상태 , 발병경위 , 질병내용 , 치료경과 등을 여러 사정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인정됩니다 .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것이 있습니다 .

     

     

    위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산재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 폐색전증과 심부정맥혈전증 이라는 질병 자체가 진단이나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이 업무를 통해서 입증하시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수 있습니다 .

     

    또한 산재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직인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것이 부족하다면 불승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오늘은 폐색전증산재와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산재는 각 상황에 따라 요양이라면 다친경위를 입증해야하고 , 더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장해급여 청구 , 재해자가 사망시에는 유족급여등 여러 관점에 따라 진행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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