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산재불승인 사례(교통사고)로보는 취소요건
    산재정보 2022. 1. 19. 17:34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슷한 종류의 내용으로 각각 산재승인과 산재불승인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업무상 사고 , 질병 발생 - 산재신청 - 신청사실통지 - 재해조사실시 (현장출장등을 통하여 재해경위및 업무상질병 심의에 관련한 사실관계조사)이후  

     

    업무상사고의 경우 : 공단 소속기관에서 업무상 재해승인 , 불승인 이 결정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단 소속기간에서 재해 근로자에게 업무상재해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

     

    먼저 같은 업무상 재해고 , 재해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산재불승인을 받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A근로자는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였는데요 , 자가용을 운전하여 회사까지 출근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결장손상 , 장간막 손상 , 요추 , 요골 원위부 골절 , 흉골 골절 등을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재보험법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

     

     

    재해근로자의 주장은 

     

    - 졸음운전은 특수한 근무형태로 인해 신체리듬의 부조화로 일어났고 , 이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점 

     

    -기존 판례에 있어서 출퇴근을 하기위한 합리적인 경로로 차량을 운행하던중 발생하 졸음 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산재를 주장했습니다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는 - 재해자의 사고는 중앙선 침범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 재해 이전 업무시간 변경이나 과로등의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도 관련이 없다는 소견이므로  산재보험법 제 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위 산재불승인 사례의 경우 재해 근로자의 과실률이 100% 인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서 산재보험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으로서의 업무외 재해에 해당된것입니다 .

     

    비슷한 사례이지만 산재승인을 받은 재해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B 근로자는 퀵서비스 기사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중 신호 대기중인 앞 차를 추돌하는 사고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요 , 원처분기관은 근로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이 주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불승인했습니다 .

     

    이에 B 근로자는 

     

    - 사고 당시 운전중 휴대폰을 본 이유는 업무상 주문을 보기 위한 행위였고 , 운행에 방해가 될 만큼 집중하여 보지 않았으며 , 고의 자해에 의한 범죄행위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상 산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B근로자의 사고가 업무수행중 불가피하게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 . 

     

    -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살펴본 심의결과 상 , 본 근로자의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실이 있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며 , 통상적인 운전 업무에 내재된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또는 주로 청구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려울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으로 B근로자의 재해는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

     

     

     

    위 두사건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점 , 도로 위에서 이동 수단을 이용중 발생했다는점 , 근로자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라는 것입니다 .  두사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바로 얼마나 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입니다 . 

     

    A 재해 근로자는 본인이 새벽 5시 출근과 오후 2시경에 출근하는 등의 특수한 근무형태를 주장했지만 , 사건당시 사고 이전 업무시간 변경이나 과로등 업무와의 관련이 없다는 등의 업무 관련성 입증이 어려웠던점과 중앙선 침범이라는 과실은 12대 중과실로 엄격한 처벌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라는것이 불승인의 큰 원인 이었습니다 

     

    반면 산재 승인을 받은 B 재해자는 퀵서비스 기사인데요 , 업무 특성상 핸드폰을 아예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것이 대다수인점 , 업무를 핸드폰 앱을 사용하여 알람을 받는등 운행중 휴대폰을 사용하는것이 불가피하였다는점이 승인으로 이끈점입니다 . 


     

    위 두사례를 보면 , 처음엔 두건다 최초요양신청은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퀵서비스 기사 재해 근로자는 입증에 성공하여 산재승인을 받았는데요 ,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과 입증을 얼마나 꼼꼼하고 철저히 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수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위와 같은 상황이 생겼을때 당황하고 본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가 당연히 안될것이라고 생각할수 있는데요 , 이는 산재노무사와 함께 상의해보고 결정해도 늦지않습니다 

     

     

    또한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돼도 ,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