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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성난청산재 승인기준과 장해판정
    산재정보 2022. 2. 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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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음성난청산재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음성난청산재는 청력상의 질환으로 완전한 치료는 드물기 때문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는게 우선시 됩니다 .  먼저 , 산재에서 지정된 병원에서 정확한 검진을 받아야하는데요 , 귀가 먹먹해지고 , 이명증세로 잘 들리지 않는다면 검사부터 진행하는게 급선무입니다

     

    이후 자신의 직업력과 소음노출이력 확인후 , 진찰을 받고 지정병원에서 3~7일 주기로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는것인데요 , 만약 진단 기준 미달시에는 산재가 불승인되고 , 유효한결과가 나왔다면 산재신청을 통해 장해등급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여기서 주의할점은 병원을 아무데서나 진행하지 않고 공단 소속병원에 의한 진단을 받아야하는것입니다 . 공단 에서는 근로자의 신청 서류를 근거로 소음에 어느정도 노출되었는지 그 여부와 수준을 확인하고 난청을 유발할수있는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는지를 파악하게 되며 두번째로 노출수준과 직업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난 이후 신청 근로자에게 3~7일 주기로 3회이상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시행할것을 통보하고 , 통보를 받은 특진 의료기관에서 해당 검사를 이행하게 됩니다 . 

    만약 자신의 신체상태보다 낮은 등급이 나왔다면 산재노무사를 통해 심사청구를 진행하실수 있으며 이를 통해 등급조정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는 산재심사 결과를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해당 기간이 지나면 신청조건이 되더라도 불가하기에 , 기한에대해 유의하셔야 합니다 . 

     

    그럼 실제로 , 소음성난청산재로 불승인을 받았지만 , 재심을 통하여 인정받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  불승인 이유는 소음 노출은 인정되지만 작업장을 떠난지 10년 이상이 흘렀고 , 업무가 난청의 원인이라고 확정할수 없으며 , 소음성난청 특성에 부합하지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 

     

    재해근로자와 원처분기관의 상황과 주장을 요약해보면 ,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자의주장 

     

    - 80년대부터 약 30여년 가량 소음에 노출 /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8년간 소음노출 

     

    -개인질환 없음 , 자문의 쪽에서 명확한 원인을 명시하지 않음 .  사업장을 떠난 후지만 , 이미 소음성난청질병이 고정화된후 고령화로 자연경과적 악화로 다른 이유를 인정할수 없음 . 

     

    -연령에 비해 노인성 난청으로는 현재 측정되는 수치가 나올수 없음. 

    원처분기관의 주장 

     

    -청력도의 모양이 저음에서 고음에 이르기는 순차적인 역치 저하를 보이는 하강형에 가깝고 , 해당 형태의 청력도는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는 부합하지 않아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이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청구인의 고령으로 소음작업장을 떠난지 10여년 이상이 된 경우로 청력 손실은 감각신경성난청의 패턴이고 , 중저 음역대도 상당 부분 저하된 청력상태로 소음외 다른 요인이 주요인으로 판단됨.

     

    이렇게 상반된 주장으로 어려움을 겪던 재해인은 본인의 업무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하여 특별진찰 청력검사 , 3번의 순음청력검사 , 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의 결과지를 제출하는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에 산재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 

     

    -청구인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이상 노출되었고 , 

     

    -청력검사 결과에서 순수한 소음성난청 양상에 비해 중저음 역대 청력 손상이 상당 진행되어있으나 , 고음역대로 갈수록 청력손상이 심한점 , 

     

    -업무이력에서 노출 소음이 94.5 데시벨 정도로 추정되는점 

    -객관적으로 다른 원인이나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 법원은 재해인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처분 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 재해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제 10호 제 7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

     

    위의 사례를 간단히 글로 보시면 , 당연히 산재를 보상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실수 있는데요 , 실제로 산재를 신청하고 판정을 기다리고 , 불승인시 재심준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

     

    또 , 근로자 분들의 몸이 편치 않으시거나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면 더욱더 준비하시기 어려운데요 , 이럴 경우에는 노무사를통해 도움받으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위의 재해 근로자분처럼 기관에서 '노인성으로 인한 난청이라 인정해줄수 없다 ' 와 같이 기저질환이 있으므로 안된다 이런 판정을 받으면 당황하시고 쉽게포기하실수 있는데요 이럴경우도 포기하지마시고 노무사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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