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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성난청산재 사례로보는 인정요건
    산재정보 2021. 6.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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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성난청산재 사례로보는 인정요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0년 3월 이후 새로운 소음성난청산재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음성난청산재 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이전의 경우 난청에 대해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지만 불승인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에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적된바가 있었기때문입니다 

    이번개정에 따라 소음노출 중단 후 장기간 경과되어 난청으로 진단된 경우 업무가 아닌 노화등의 원인으로 인한 난청임을 입증할수 없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적극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마련되어졌습니다 

     

    그간 노인성난청과 혼합되었다는 사유로 인정을 받지 못한 고령층 재해자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는 보장폭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에의한 난청

     

    ① 산재보험법 상 소음성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합니다 .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의미합니다 .

     

    ②감각신경성 난청은 주로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중추신경계 등 이상으로 발생하여 주로 소음의 노출등이 원인이 됩니다 

     

    ③ 그리고 소음성난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골도청력검사 , 기도청력검사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

     

    ⓐ 골도청력검사의 경우 골진동기를 통해 소리를 판단하게 됩니다 

     

    ⓑ 기도청력검사의 경우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여 공기의 진동으로 들려온 음으로 청력도를 나타낸것을 의미합니다 

     

     

    퇴직후 소음성난청산재 인정은 ?

     

    퇴직을 한지 오랜기간이 지나서 병원을 내원하여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은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궁금하실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자면 탄광에서 10년이 넘는기간 동안 채굴작업을 했고 , 퇴직한지 20년이지나 병원에서 소음성난청 진단은경우도 법원에서는 승인판결을 내렸는데요 

    소음성난청산재 의 경우 초기에는 자각할수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활에 불편을 느끼면서 병원을 찾게 되기에 퇴직한 후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소음성난청이 아니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음성난청산재 가 비대칭적인 경우는 ?

     

    소음성난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칭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비대칭적인 경우 인정될수 있는지 문제가 되었는데요

     

    비록 비대칭적이라 하더라도 소음에대해 두 귀의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이 다르게 작용할수 있어 업무상재해가 비대칭적으로도 나타날수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 우측귀에 무전기를 대거나 한쪽귀에 이어폰을 착용하는 작업의경우등에 비대칭적인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

    소음성난청산재 사례

     

    화재 진압을 위해 107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엔진 선풍기를 80분 동안 직접 작동하다 청력에 이상이 생긴 소방관에게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 

     

    소방관인 B씨는 13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소음이 유발되는 소방장비가 있는 화재진압 현장에서 근무를 했고 107dB 이상의 소음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다면서 주장하였고 , 법원에서는 소음이 105dB 이상인 경우 소음허용한계는 하루 1시간이내인데 B씨는 80분이 넘는 시간동안 직접 작동하여 소음에 노출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B씨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있고 업무외의 다른 발병원인으로 난청및 이명이 발생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음성난청산재 로 판결받게되었습니다 .

     


    위에 설명드린 소방관 사례이외에도 광산근로자 , 조선소근로자 , 건설현장근로자 , 용접공 , 판금공 , 석공 , 제철소 근로자등 기타 소음사업장에서 일을 하신경우 난청때문에 치료를받고 계신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이 본인의상황에서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 단순  노인성난청이거나  또는 퇴직한지 오래되어서 산재가 힘들거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  참으로 안타까운일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퇴직한지 오래지났어도  상관이없으며노인성난청이 있다고하여도  업무성으로 인해 가속화되었다면  충분히 소음성난청산재 로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외의 요인과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하고 명백한 업무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경우 질병으로 인정받을수있기에  전무노무사상담을 통해 안내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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